"달빛어린이약국도 필요하다"...정부 지원책 필수
- 강신국
- 2023-03-06 1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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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100곳까지 확대...소아 의료 대책 일환
- 수가인상·인건비·운영비 보조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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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 외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토·일·공휴일 소아경증 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건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34곳인 달빛어린이병원을 단기적으로 전국 100곳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연도별 확충 규모는 재정 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 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달빛어린이병원의 수가 개선, 야간·휴일근무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과 관련해서는 의료계,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달빛어린이병원 인근에서 기본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약국에 대한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
복지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을 보면 소아 야간·휴일진료 환자에게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원내약국 조제를 금지하고 있다.
즉 응급이 아닌 외래로 환자를 진료, 조제하라는 이야기다. 이에 달빛어린이병원 100곳이 생기면 약국도 100곳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은 달빛어린이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해 야간 및 휴일에 조제(지정한 운영시간 내 진료에 한함)가 이뤄진 경우 야간조제관리료를 받을 수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의 표준 운영시간이 평일 저녁 6시에서 자정까지, 최소 운영시간은 저녁 6시에서 저녁 11시까지다.
복지부 지침을 보면 환자접수 시각 기준 진료 의무 운영지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예정된 시각보다 늦게 진료가 끝날 수 있는 만큼 의료기관의 진료가 최종 종료됐음을 확인한 후 약국도 영업을 종료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야간조제관리료가 있다고 하지만 인건비, 운영비 등에 대한 보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약사회도 복지부가 의료계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책을 논의할 때 약국에 대한 지원책과 용어 변경 등을 건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에 참여 하고 있는 한 약사는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에 협조를 요청하면 운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밤 9시가 넘어가면 환자가 급격히 줄어든다. 약국 운영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공공심야약국처럼 인건비 지원도 필요하다"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의원보다 병원이 많이 운영하다. 당번제로 의사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지만 약국은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주변 협력 약국이라는 용어도 '달빛어린이약국'으로 변경해, 정부와 지자체가 홍보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다른 협력 약국 약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은 별도 홈페이지에서 홍보를 해준다. 약국도 이런 게 필요하다"며 "그냥 인근 협력 약국이 아닌 달빛어린이약국으로 명칭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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