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약 아니어도 혁신성 입증하면 RSA 적용"
- 이정환
- 2023-03-06 15:43:13
- 영문뉴스 보기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올해 안에 제도 개선안 공개 예고
- 오창현 과장 "혁신의약품 적정 보상 일환…혁신성 범위 논의 중"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렇게 되면 RSA를 적용할 수 있는 의약품 범위가 종전 대비 늘어나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았어도 약효만 우수하다면 빠르게 건보등재 되는 약제 사례가 많아질 전망이다.
오창현 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삶을 위협하는 희귀질환 국가 관리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창현 과장은 "현재는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만 RSA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혁신성 부분까지 포함해서 RSA 적용 약제로 등재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라며 "삶의 질 개선 효과를 임상적으로 보였다면 혁신성을 인정할 범위를 정해 RSA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오 과장은 올해 제도개선 과제로 공표한 혁신신약에 대한 적정 약가보상 정책을 재차 강조했다.
오 과장은 지금까지는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제에 맞춰 약제 건보 등재 제도를 유연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희귀질환으로 지정이 안 됐더라도 환자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오 과장은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치료제가 있는 경우 약효만 확실하다면 적정 약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RSA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논의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전신농포건선, 단장증후군도 희귀질환 지정이 안 됐지만 이 약에 대해서도 혁신성을 인정할 범위를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약사도 일정 부분 재정분담을 해야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약제 등재 기회를 열어보는 방법을 올해 고민하겠다"며 "혁신성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접근성 확대 정책 목표 하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련기사
-
비대면진료 연내 법 개정...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선
2023-03-02 10:31
-
'혁신 의약품·식품' 신속 제품화 지원 강화된다
2022-08-24 13:47
-
"약가제도 혁신·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6대 강국 실현"
2023-02-28 10:5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4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5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6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7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8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9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10만성질환 복합제서 메글루민 불순물 이슈 회수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