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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스테로이드 배송…"약사, 환자에게 9500만원 배상"

  • 김지은
  • 2023-03-13 14:05:05
  •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약사, 동일 환자에 반복 약 배송
  • 환자 "복약지도 없이 약 복용…대퇴골두 괴사 부작용" 주장
  • 법원, 복약지도 의무 위반·환자 질병 간 인과관계 인정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환자에게 7년 넘게 스테로이드제가 포함된 전문의약품을 배송 판매해온 약사가 1억 상당의 손해배상을 할 처지에 놓였다. 법원은 약사의 복약지도,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부작용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씨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B약사에게 총 9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청구한 총 3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비용 중 일부를 인정한 것이다.

B약사는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A씨에게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47회에 걸쳐 한 달 분 약을 조제해 택배로 배송 판매했다. B약사가 조제, 판매한 약에는 스테로이드제제인 트리암시놀론, 베타메타손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B약사는 전국 각지 환자들로부터 전화로 주문을 받아 의약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조제약을 판매해 왔으며, 의약품을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바 있다.

A씨는 B약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스테로이드 호르몬제가 포함된 약을 오랜 기간 과다 복용했고, 이로 인해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진단받아 좌측 대퇴골두 표면 치환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지적한 B약사의 위반사항은 크게 복약지도 의무 위반과 조제기록부 작성, 보존 의무 위반이다.

A씨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의사에 준하는 정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며 “B약사는 직접 대면해 증상을 듣지도 않았고 약을 조제해 택배로 배송하기만 해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으며 조제한 약에 대한 충분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제한 약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제가 포함돼 있다면 그 사실이나 과다 복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설명해야 하고,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투약을 중단하게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B약사는 스테로이드제제 포함 사실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고, 부작용을 호소했음에도 투약을 중단하게 하지 않고 계속 조제해 줬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A씨는 B약사에게 치료비 1억5000여만원, 일실수입 1억6000여만원, 위자료 3000여만원을 포함해 총 3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우선 B약사의 복약지도, 설명의무 위반과 A씨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질병 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따졌다.

법원은 환자의 그간 병력으로 봤을 때 B약사가 조제한 스테로이드제 투약 이외 특별히 다른 질병 요인이나 외상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약사가 A씨에게 7년 넘게 조제해 복용한 스테로이드제의 누적 용량은 9253mg으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 누적 용량인 2000mg을 4.5배 이상 초과한 양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약사가 복약지도,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A씨는 스테로이드제 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보다 주의 깊게 살피고 의사에 알림으로써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할 정도의 과도한 복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볼 때 B약사의 복약지도, 설명의무 위반은 구체적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같은 정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액 9500여만원 책정, 계산법은

A씨는 우선 일실 수입,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을 포함해 총 3억5000만원대의 손해배상을 약사에 청구했다.

법원은 B약사의 복약지도,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A씨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되, A씨가 청구한 배상액의 40%를 책임 범위로 제한했다.

그 이유는 B약사가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제제를 처방한 것 자체에 의료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약사가 택배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에 환자인 A씨도 일정 부분 가담한 측면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원은 “A씨는 약을 복용하는 동안 약사에게 급격히 살이 찌는 증상을 호소했을 뿐 대퇴골 부위 통증을 호소했던 것은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약사로서 선제적으로 환자에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권유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약사의 책임 제한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액으로 일실수입과 기왕치료비, 향후 치료비의 40%인 8000여만원을 인정했다. 더불어 이번 사건 경위와 결과, 약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 환자의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해 1500만원의 위자료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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