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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스테로이드 5만정 조제"…분업예외약국 또 적발

  • 김지은
  • 2019-11-18 11:12:49
  • 경남 특별사법경찰,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합동단속 실시
  • 처방전 없이 전문약 판매한 10개 약국 적발

단속 대상이 된 약국에서 보관 중인 스테로이드제 삼남덱사메타손정 112만정.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의 불법적인 행위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 주목된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 특별사법경찰은 18일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16곳을 대상으로 식품의약과, 시군 약사감시원 합동 단속을 진행한 결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스테로이드 제제 등 전문약을 판매한 10개 약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의 전문약 오‧남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돼 진행됐으며, 지난 10월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3주간 실시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의사나 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조제, 판매할 수 있지만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 제제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향정신성의약품과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예외 규정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부터 시행됐지만, 스테로이드 제제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지난해 7월 25일에 추가로 지정된 바 있다.

추가 지정으로 의약분업 예외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판매 가능한 스테로이드 제제는 의약품 분류번호 규정 241번에서 249번에 해당하는 것으로 ▲뇌하수체호르몬제 ▲수액신호르몬제 ▲갑상선/부갑상선호르몬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부신호르몬제 ▲남성호르몬제 ▲난포/황체호르몬제 ▲혼합호르몬제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등이 포함된다.

단속 약국에서 판매 중이었던 파마트로닉테스토스테론에난테이트 250㎎(주사제)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약국 대부분은 규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골 고객 부탁이나 비슷한 효과의 전문약에 비해 값이 싸고 효과가 빨라 법에 어긋난 전문약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A약국의 경우 스테로이드제가 예외 규정에 추가 지정된 후 1년이 지났음에도 그간 스테로이드제 5만2200정, 주사제 1710앰플을 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 판매하는 등 지난 2년간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6086정, 주사제 60앰플, 한외마약 6만234정, 시럽제 1920㎖를 처방전 없이 조제, 판매했다.

B약국도 스테로이드제 3만8250정과 주사제 780앰플, 오‧남용 우려 의약품 1만,548정, 한외마약 1만1000정, 시럽제 2만440㎖를 의사 처방 없이 조제, 판매해 오다 단속 대상이 됐다.

도는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C약국의 경우 처방전을 가져 오는 환자가 없음에도 약사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 스테로이드제 112만정을 구입해 보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덱사메타손정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한 부분이 발견된 10개 약국을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욱 경상남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무의촌 지역에 꼭 필요하지만 이들 약국에 대한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몇몇 약국의 무분별한 전문약 조제‧판매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규제 강화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약국들과 지역주민들로 이어지는 부분은 안타깝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불법의약품, 부정의료업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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