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 영업사원, 현금결제 유도 후 거래대금 횡령
- 노병철
- 2023-03-15 06: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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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2000만원 상당 피해 발생...진상 파악 중
- 외품·의료기기 구매 시 할인·할증으로 유인책
- 이벤트 진위 확인 묻는 약사 전화로 덜미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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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최근 A외품·의료기기 업체 수도권 약국 담당 영업사원은 자사 제품에 대한 현금 결제 시 할인·할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1000만원~2000만원 상당의 거래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업체는 해당 영업사원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횡령한 금액은 1000만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동료 직원 아이디를 도용해 자신에게 할당된 제품 수량 외에 추가 주문을 넣은 상태라 손실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A업체 관계자는 "이달 초, 경기도 소재의 한 약국장으로부터 현금결제에 따른 할인·할증 이벤트 진행 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로 이번 사건의 덜미가 잡혔다"고 전했다.
A업체 측은 "사건 발생 후 긴급 영업회의 및 자체 내사를 통해 기업 손실금액과 약국 피해액을 조사해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횡령 금액을 전액 변제할 경우 수사기관에 사건을 의뢰치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제약바이오업계를 비롯해 대부분의 영업인력 채용 시에는 당사자 동의 후 신용도조사를 진행해 금융신뢰도 확인을 통한 만약의 사태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A업체의 경우 이러한 개인신용도 조사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해 B제약사 마케팅 관계자는 "과거 현금 결제에 따른 부가혜택이 존재했던 게 사실이지만 지금은 카드 결제 방식이 주를 이룬다"며 "현금 결제를 적극 권유하는 경우 이번 사례처럼 대급납부 전에 본사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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