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톡신 간접수출 적법성 1심서 밝혀낼 것"
- 노병철
- 2023-03-15 0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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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입장문 통해 유감 및 합법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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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측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검찰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간접수출 불법 판단에 따른 기소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 무혐의/적법성을 입증할 것’이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현재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논란으로 기소된 기업은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제테마/한국비엔씨/한국비엠아이 등 6개 제약사다.
그동안 이번 논란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간접수출하는 과정에서 국내 무역업체에 의약품을 공급한 것을 두고 식약처에서는 ‘국내판매’로 해석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림에 따라 제기됐다.
현재 이들 기업들은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수출(간접수출)한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없이도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 가능한 수출용 의약품이다.
그간 식약처도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선 국가출하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간접수출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무역 방식으로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의약품이 수출되더라도 해당 의약품은 수출용 의약품으로 보아야한다는 것이 정부기관과 한국무역협회의 입장이다.
따라서 간접수출은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약사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1년 약사법 개정 당시 약사법과 대외무역업에 의한 이중규제를 완화해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입업 허가제'를 폐지함으로써 수출에 관한 사항을 약사(藥事)의 범위에서 제외한 사실도 간접수출 제재의 부당성을 말해주고 있다.
휴젤은 “국내 보툴리눔 톡신 1위 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중국/유럽에 이어 올해 미국 시장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함으로써 명실상부 글로벌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나아가, 흔들림없이 경영을 안정화하고, 주주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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