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대형 시설안 개방형약국 마스크 의무화 해제
- 강신국
- 2023-03-15 09:28: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해제방안 발표...일반약국은 착용 의무 유지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정부는 다음주부터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 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 등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개방형 약국을 제외한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또 정부는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왔던 지난 2020년 1월 중단됐던 한·중 국제여객선 여객운송도 같은 날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할 방침이다. 한·중 여객운송은 현재 재개가 준비 중인 상태로 준비되는 항로부터 오는 4~7월 사이 잠정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관 직무대행은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 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다"며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상황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온전한 일상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꼭 필요하다"며 "정부는 고위험군 대상추가 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을 높여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최소화해 나가고 코로나19 일상 회복 로드맵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월급 1200만원" 명동 뷰티약국, 대놓고 면대약사 모집
- 2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완화…제약계 리스크 축소 기대
- 3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약국이 알아야 할 '확정과 미확정'
- 4조제기록 없이 전문약 6500정 판매…약사에 벌금 200만원
- 5의협 "비대면 초진 완화 절대 불가…플랫폼 규제대책 필요"
- 612월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의·약계 '플랫폼 규제' 한목소리
- 7코로나 '필수예방접종' 전환…신규 백신 2종 국가출하 승인
- 8혁신형 제약 '투트랙' 개편…65점 기준 '선도·도약형' 구분
- 9정부 신중론에 막힌 창고형 약국 규제…지자체 반려권만 통과
- 10동아ST, 수술로봇 '베르시우스' 국내 사업 철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