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이사도 패싱...약사회-약정원 협약이 뭐길래
- 김지은
- 2023-03-15 11: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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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 총회서 협약 변경 놓고 설전
- 일부 대의원 "PM2000은 약사회 자산…약정원 논란, 가볍지 않다"
- 감사단도 "변경된 협력 내용 원상복구하라"
- 최광훈 회장 "100% 원상회복 힘들다" 강경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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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약사들의 소유인 청구프로그램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할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장은 왜 공개 석상에서 ‘패싱’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을까.
■ 약사회-약정원 간 ‘전산업무 협력 협정’은
이날 논란의 중심에는 약사회와 약정원 간 ‘전산전업무 협력 협정’의 변경이 있었다.
해당 협정은 지난 2018년 대의원총회에서 만들어졌다. 당시 약정원을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등 영리법인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설이 돌면서 일종의 안전장치 격으로 마련된 것이다. 협정 내용에는 PM2000 등 ‘약국 프로그램은 약사회 소유’라는 소유권을 명확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협정을 변경할 시 약사회 대의원총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약사회의 약정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해당 협정서는 2018년에 만들어진 이후 2019년 새로운 청구 프로그램인 팜IT3000을 Pharm IT3000으로 명칭변경하는 내용에 대한 변경이 이뤄진 후 2년 넘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약정원 집행부가 바뀐 2022년에는 한해에만 두차례 협정서의 변경이 진행됐다. 대의원들은 협정의 변경 내용과 더불어 그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 “약사회 권한은 축소, 약정원 우선권은 강화”…왜 우려하나
문제를 제기한 대의원들에 따르면 지난해 바뀐 협약 내용은 크게 약정원에 대한 약사회의 관리감독 권한은 축소하고, 약사회 사업에 대한 약정원의 우선 배정권은 강화되는 방향이다.
변경된 내용을 보면 약정원의 관리감독 격인 약사회 정보통신위원장의 약정원 임원겸직 의무조항과 약정원 인력변동 사항의 즉시 통보 등의 조항은 삭제됐다. 반면 대한약사회가 소유한 약국용 소프트웨어나 웹사이트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에 대해 약정원에 우선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협력 범위를 바꾸고, 약정원은 약사회가 위탁한 약국용 소프트웨어 및 웹사이트를 활용한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변경됐다.
지난해 약정원 내부 정관 개정도 진행됐는데 기존에 없었던 임원에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약정원 운영에 관한 논의기구인 운영위원회 조항은 삭제됐다.
대의원들이 약정원의 운영 방향, 약사회와 약정원 간 관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약정원의 탄생 배경과 핵심 사업인 PM2000 등 약국 청구 프로그램의 소유권에 있다. 약정원은 약사회 지원으로 탄생했고, 약국 청구 프로그램은 약사회, 나아가 회원 약사들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이 궁극적으로 약정원의 영리화, 청구 프로그램에 대한 유료화로 가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며 우려하는 것이다.
이광민 대의원은 “협약 취지와 역행해 약사회의 약정원 관리, 감독기능은 약화시키고, 약정원의 권한과 수익사업 기반은 강화된 방향으로 변경됐다”면서 “약사회가 약정원이, 약국 청구프로그램이 회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해놓은 장치를 봉인해제하는데 동의하고, 약정원이 민영화, 영리화 될 수 있도록 빗장을 열어주는 것에 우려를 넘어 분노한다”고 말했다.
남수자 대의원은 “약정원의 설립 목적이 수익은 아니다.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현 집행부가 약정원의 설립 취지와 어긋나게 움직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든다”면서 “PM2000은 젊은 약사들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져 약사회에 헌납한 것이다. 청구 프로그램이 약사회 회원의 자산이라는 배경에 대한 집행부의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 “반대했지만, 변경”…패싱 공개 인정한 정보통신위원장
이날 총회에서는 약사회와 약정원 간 협정 변경과 약정원 정관 개정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약정원의 관리 감독의 실무자 격인 약사회 정보통신위원장이 해당 협정에 대해 동의한 것인지, 더불어 관련 내용이 상임이사회 의결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다.
정보통신위원장은 이날 총회 공개 석상에서 자신은 반대했지만, 협정은 변경됐다면서 사실상 패싱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결국 정당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약사회와 약정원 간 협정 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을 집행부가 인정한 셈이다.
더불어 지난해 약사회와 약정원 간 협정 변경으로 약사회 정보통신위원장의 약정원 임원 겸직 의무도 삭제되면서 강 위원장은 약정원 업무나 운영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관리, 감독할 권한도 잃은 상태다.
실제 강 위원장은 약사회 홈페이지 개발과 관련한 약정원과의 계약 건을 묻는 대의원 질문에 대해 “지난해 9월 이후 약정원 운영위원회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못한다. 양해 바란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약정원과 약사회 간 협정 변경 등에 대해서는 지난 대한약사회 결산 감사 과정에서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지적된 바 있고, 원상회복을 요구한 상황이다.
하지만 최광훈 회장이 이날 총회에서 “100% 원상회복은 힘들다. 약정원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은 정보통신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약정원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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