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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제약회사 소송남발, 권리구제 아닌 주머니 털기"

  • 강혜경
  • 2023-03-21 09:42:17
  • 논평 통해 "국회 본회의, 환수환급 조항 담긴 개정안 통과시켜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i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신형근, 이하 건약)가 제약회사의 소송남발은 권리구제가 아닌 국민 주머니 털어가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건약은 21일 '약제비 소송 환수환급법안은 제약업계 정순신 방지법'이라는 논평을 통해 "현재 제약사들의 약제비 관련 소송이 승소여부와 상관없이 약가인하 및 급여축소 등 시기를 지연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약제비 소송 화수환급법이 마련된 이유는 제약사들이 대형로펌과 협력해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무더기 소송을 제기하고 약가인하 등의 집행을 최대한 미루기 때문"이라며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예로 들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축소 결정은 지난 2020년 9월 1일에 있었음에도 현재 2년 6개월 넘게 처분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 2022년 본안소송 1심에서 제약사가 모두 패소했음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가 유지되고 있으며 연간 5000억원 가량이 처방도고 있지만 이 가운데 83%는 효과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다시 말해 지난 소송기간 동안 환자와 국민은 약 1조2000억원을 효과 없는 약에 낭비하고 있는 것이며, 반대로 제약회사와 로펌은 재판을 한 달 지연할 때마다 약 350억원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사회적 공분을 샀던 정순신 변호사와 그의 아들이 강제전학 처분을 무력화하고자 집행정지라는 수단을 앞세워 의도적 시간끌기를 했던 것과 닮아 있다"고 꼬집었다.

아들은 집행정지 덕분에 처분 이후에도 1년간 학교를 등교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한 피해자는 트라우마 탓에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사례와 유사하다는 것.

건약은 "약제비 소송 환수환급 조항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이익과 책임이 분리돼 있는 불공정한 상황을 조정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국회는 이달 본회의에서 환수환급 조항이 담긴 개정안을 통과시켜 매년 수천억원이 부당지출 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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