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조제시 본인 확인 안하면 '업무정지 7일' 행정처분"
- 강혜경
- 2023-03-24 16:19:1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대한약사회 통해 약국에 협조 요청
- "환자식별번호 미확인·정보 제공 미동의시 조제 불가능"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마약류를 조제하면서 본인 확인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1차시에도 업무정지 7일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대한약사회를 통해 약국이 마약류 조제시 처방전의 환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철저히 확인해 명의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환자식별정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처방전의 경우에는 반드시 처방의료기관 또는 환자 본인에게 확인해 정확한 정보로 보고해야 하며, 환자식별번호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제가 불가능함을 환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약국에서 환자식별정보를 보고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했음에도 변경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7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특히 환자식별정보가 없는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마약류 처방 및 조제가 모두 불가능하다.
한편 식약처는 본인(국민 또는 거주외국인)이 지난 2년간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서비스'와 마약류취급자가 위조의심처방전을 받은 경우 제보할 수 있는 '위조의심처방전 제보'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적극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관련기사
-
부실·위조 마약처방전, 약사 조제거부권 입법 7부능선
2023-03-22 09:38
-
마약류 명의도용 처방 잇달아...병의원·약국도 비상
2023-03-08 11:05
-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73회...본인 스스로 조회 가능
2023-02-27 15:5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후반기 복지위 업무보고…제네릭 개선·CSO 리베이트 사정권
- 2순자산 54% 떼어내는 코오롱제약, 신약개발 독립 법인 추진
- 3토브라마이신 안연고 사라지나…삼천당, 공급 중단
- 4피타+에제 저용량 11개사 경쟁...동아ST도 출격 대기
- 5건기식 히트 상품 '이중제형', 일반약 시장서도 통할까
- 6'서버 장애' 일주일만에 주문 재개…동원, 주문·출하 정상화
- 7'롤러코스터' 환율 도움될까…제약바이오, 사업 전략 고심
- 8카나브젯 한 달만에 점유율 42%…보령, AI 영업 승부수
- 9다케다, 새 수장 선임...김미승 항암제사업부 총괄 영전
- 10한화제약 움카민시럽, 잔류 에탄올 최소화…경쟁품과 차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