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가 지자체 보낸 화상투약기 사업 공문 보니
- 강혜경
- 2023-03-27 13:51: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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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50조제1항 특례…정보통신융합법 38조의2 적용
- "실증 성공적 추진 위해 보건소 등 지자체 협조·지원 필수"
- 오는 30일부터 본격 운영…7개 약국서 우선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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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30일 일반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운영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과기부는 서울시장과 25개구, 경기도지사와 31개 시·군, 인천광역시와 10개 구·군 등에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실증특례 관련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상투약기가 약국 앞에 설치되는 과정에서, 약국 밖을 벗어났다는 일부 약사들의 민원과 문제제기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어 "해당 실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약사법 등에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 등 지자체 담당부서의 협조 및 지원이 필수적인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과기부가 공문과 함께 첨부한 주요 FAQ에 따르면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대한 특례를 받았기 때문에 평일 오후 10시~익일 6시, 토요일 오후 6시~익일 6시, 일요일 및 국·공휴일 오전 10시~익일 6시까지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 ▲안과용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정장제 ▲하제 ▲제산제 ▲진토제 ▲화농성 질환용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 등 11개 약효군에 대해 해당약국에 고용된 관리약사의 화상상담 및 복약지도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합법이라고 밝혔다.
즉,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해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정보통신융합법 제38조의2'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기부는 "실증특례를 통한 실증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자의 부가조건 준수여부는 과기부와 복지부가 관리·감독한다"며 "다만 특례사항 이외의 법령 및 규정위반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관부처, 지자체의 통상적인 기존 관리체계·규정 및 절차에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1단계 운영 약국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는 모두 완료된 상황이다. 과기부가 관련한 협조문을 지자체에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물주 등과의 협의가 미처 이뤄지지 않은 약국을 제외한 7개 약국에서 우선 가동함으로써 심야·공휴일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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