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환영합니다"
- 강혜경
- 2023-03-28 14: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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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 연중무휴 약국 운영하는 한약사들에게도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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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약사회는 "이번 법안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주체에 '약국개설자', '약사 및 한약사'로 명시돼 있어 365일 연중무휴 약국이나 병의원과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한약사들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같은 형태의 약국들이 공휴일까지도 밤 9, 10시까지 운영해 온 만큼 '평일 심야약국, 공휴일 운영'이라는 공공심야약국의 요건이 되며, 한약사가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약사회는 "예산 지원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국회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에도 감사하다"며 "한약사회는 한약사의 약국개설권과 일반의약품 취급권이 법적으로 더욱 공고해 졌다고 판단하는 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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