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에 혈안된 손해보험업계, 왈가왈부할 사항 아니다"
- 강혜경
- 2023-03-28 16: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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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적반하정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한의계 주장에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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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8일 성명을 통해 손해보험업계에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는 무시한 채, 본인들 이윤 극대화에만 혈안돼 있는 손해보험업계의 적반하장식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하며 지금이라도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한의계의 정당한 주장에 동참해 줄 것을 엄중히 충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은 한의계와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의학적 근거 역시 부족한 폐기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개최를 불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이를 통보하는 등 일방적으로 고시 개정을 강행하려는 획책을 꾸미고 있으며, 여기에 손해보험업계가 편승해 국민을 기만하는 선동적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손해보험업계가 마치 한의계가 10년 전 합의된 사항을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2013년 분쟁심의회 당시 1회에 21일씩 처방할 수 있었던 것을 절반인 10일씩 끊어 처방하는 것을 조건으로 첩약 수가를 인상한 바 있으나, 분쟁심의회 직후 회의에서 '절반으로 끊어 처방키로 했다'는 문구를 들어 새로 합류해 전후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한 합의협 심임위원에게 '첩약 수가를 올려주는 대신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줄이기로 했다'고 속여 여기에 동의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조정을 국토부 주관으로 지속 논의해 왔다는 주장도 사실과 멀다는 게 이들 입장이다.
한의협은 "손해보험업계가 주장해 온 첩약 1회 처방일수 축소 등에 대해 분쟁심의회가 발주한 연구용역은 진행됐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한의학적 근거도 확보하지 못했으며, 한의계의 강력한 요구에도 국토부는 해당 연구결과를 공개조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환자의 상태에 따라 1회에 5일분씩 처방하고, 필요시 5일씩 추가 처방이 가능함에 따라 오히려 환자 치료에 더욱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환자에게 필요한 적정 처방은 의료인인 한의사의 판단 영역으로, 비전문가단체인 손해보험업계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 오히려 어떠한 한의학적 근거도 없는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축소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손해보험업계가 '보험업계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한의계가 단지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일방적인 입장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전형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동차보험에서 한의 진료비가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제적 이득을 운운하며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단정짓는 행태 역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현재 한의 진료에 대한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는 이미 수차례 진행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잘 나타나 있다. 반면 양방의료기관에서는 경상환자에 대해 물리요법과 진통제 정도의 치료만 이뤄지고 있으며, 양방의료기관 스스로도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는 실손보험 환자 위주의 진료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현상으로 인해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의원과 한방병원 환자 수는 2017년 86만명에서 2021년 150만명으로 약 74% 증가했으며, 양방의원과 병원의 환자수는 같은 기간 145만명에서 119만명으로 약 18%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한의협은 금감원 자료를 토대로, 2020년 지급된 자동차 보험금 중 대물보상이 54%로 대인보상 43% 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의진료비는 전체 자동차 보험금 중 6%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라도 손해보험업계는 본인들의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고 국민의 진료편익 증진과 진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하기 바라며, 끝까지 이익추구에만 열을 올린다면 한의계는 물론 국민들의 강력한 질타와 책임추궁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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