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의·약사 5명 보안법위반혐의 연행
- 주경준
- 2001-10-09 1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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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 4부 조사...보건의료단체 강력항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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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를 포함한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 소속 회원 9명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연행됐다.
9일 보건의료단체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7조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의사 4명, 약사 1명이 포함된 진보의련 소속 회원 10여명이 공안 4부에 연행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전국민중연대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단체는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이라며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또 9일 12시 공안4부에 항의 방문을 실시하고, 10일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키로 하는 등 즉각적인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관계자는 "회원이 10여명에 불과하고 사실상 활동이 거의 중단된 진보의련에 대한 수사는 민주화 세력에 대한 조작 사건의 전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공안 4부 관계자는 "수사 진행중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만한 사안은 없다" 며 "국가보안법 7조 이적단체 결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며 구속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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