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당정 중재안 확정, 대통령 거부권 부담 덜었다
- 이정환
- 2023-04-11 17: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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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간호법 수정안 부결 의지…의사면허법은 수용 여지 있어
- 국민의힘 "수정안 부결 시 대통령 남은 카드, 거부권이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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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이미 한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발동한 만큼 이어질 간호법과 의료법은 본회의 통과 시 거부권을 발동하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있었지만 당정 수정안 발의 합의로 가능성을 높이게 됐다는 것이다.
당정은 오는 13일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 처우 개선법으로 교체하고 의료법에서 간호사 직능만을 별도로 떼어내는 내용도 다수 수정한 제정법 대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의사면허 취소법 역시 적용 범위를 기존 일반 범죄 대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에서 의료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로 축소하는 수정안을 본회의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당정 협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소관 상임위 심사 절차와 본회의 직회부 절차 등 여야 의견수렴 절차를 빠짐없이 시행한 만큼 본회의 직전 간호법과 의료법 수정안을 내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다.
결과적으로 간호사 처우 개선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민주당 반대로 부결되는 게 유력하다.
다만 의료법은 의료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수정안이 나온 만큼 민주당도 수용 여부를 내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에서는 당정 간호법 중재안 마련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수정안 부결 후 간호법 원안을 강행처리 했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부담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명분을 쌓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통과 법안에 대한 거부권 발동 관련 부담을 윤 대통령이 오롯이 부담하게 하지 않고 당정이 함께 짊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국민의힘이 내놓은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이 법안들을 강행처리 하면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정 중재안 마련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부담을 혼자 지지않고 당과 정부와 함께 지게 됐다"면서 "당정 중재안 마련에도 야당이 불수용하고 원안 통과를 가결시킨다면, 윤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 행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다"고 평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지난 주말 대한의사협회와 간호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직능 단체가 총파업을 예고하며 긴급하게 당정안을 내놨다"면서 "이는 사실상 간호사협회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의사협회 제시안을 당정이 그대로 받은 것으로, 야당에게 백기투항 하라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서 간호법 수정안은 수용이 어렵고, 의사면허 취소법 수정안은 당 내 논의에 따라 수용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양곡업에 이어 간호법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도록 포석을 놓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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