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약 배송 추진…"물꼬트일라" vs "오히려 안전"
- 이정환
- 2025-08-21 1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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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아닌 의료법 개정 정부안 놓고 의견 분분
- 정부안 반대 "처방약 배송 약사법 개정 촉진할 마중물 우려"
- 정부안 찬성 "의료법 예외적 허용, 전면 허용 저지할 장치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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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예외조항에서 일부 환자군에만 약 배송을 허용하는 정부안이 "의약품 배송 제도화 물꼬를 틀 마중물이 될 것"이란 우려와 정부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게 "추후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 배송 전면 허용을 차단하는데 실효성이 있을 것"이란 찬성 의견이 양립한다.
21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 관련 복지부 방향성이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약사들은 제각기 정책 향방을 전망중이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조항이 규정하는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예외 조항 신설을 통해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나 장애인을 포함한 거동불편자, 희귀질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재택수령할 수 있는 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반대측 "약사법 개정 촉진할 징검다리 우려"
일부 약사들은 처방약 배송이 법률에서 허용되는 자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반대 중이다.
약국이란 물리적 장소 안에서만 의사 처방 전문의약품과 비처방 일반의약품이 조제·판매돼야 환자 의약품 안전이 보장되고, 약 택배·퀵 배송 등이 전면 제도화 될 가능성이 방지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에 예외 조항을 신설해 제한된 환자군에 처방약을 배송(재택수령)할 수 있게 허용하는 안에 반발감을 드러내고 있다.
의료법 내 처방약 배송 허용 예외 조항이 자칫 전문약·일반약 배송을 전면 제도화하는 입법·행정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시각이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약사법 개정 없이 의료법 개정으로 처방약 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은 과거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약사들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며 "정부가 약사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 배송을 의료법에 명기할 경우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개정안에 약 배송이 담기면 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배송 범위나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커지지 않겠나"라며 "보건의료, 의약품 분야를 신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측의 여러가지 노력에도 탄력이 붙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찬성측 "의료법 예외적 허용, 약사법 전면 허용 저지할 장치될 것"
반면 의료법에서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해 처방 전문약 배송을 허용하는 정부안을 일부 수용하는 게 되레 전문약·일반약에 대한 전면 약 배송 제도화를 저지하는데 유리한 논리로 작용할 것이란 약사 의견도 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거나 희박한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나 거동이 크게 불편해 매번 처방약 수령을 위해 약국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 희귀질환자 등에게만 의료법 예외 규정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면, 향후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배송 기준을 법제화하는 시도가 있더라도 '예외 환자군 외 처방약 대면 수령'이란 원칙을 내세울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처방약 배송=의료법 예외 규정'이란 법적 바운더리를 설정해 전체 처방약이나 일반약에 대한 배송 제도화 억제 기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시범사업 단계에서 멈춤없이 허용해 온 비대면진료 처방약 제한적 재택수령을 제도화를 기점으로 원천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격진료를 거세게 반대해 온 의사들도 코로나19를 분기점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제한적 허용하는 안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약사가 제한적 처방약 배송을 일방적으로 불수용하는 것은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는 반대라는 비판이다.
실제 처방약 배송은 의사와 중개 플랫폼은 물론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소비자)들도 필요성을 주장하는 실정이다.
이를 무시한 채 재택수령이 불가피한 환자군에 대한 처방약 배송을 반대하면 약사 직능 이기주의란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경기도에서 개국중인 B약사는 "의사도 원격진료 제도화를 수용하는 상황에서 약사가 한정된 환자군에 대한 부분적 처방약 배송을 명확한 이유나 논리없이 반대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특히 의료법 예외 조항으로 처방약 배송을 부분 법제화하는 게 약사법 개정으로 전면 법제화하는 것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B약사는 "의료법 부분 개정이 처방약·일반약 배송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시도가 이뤄졌을 때 이를 저지하고 반대하기 위한 직접적인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약사란 이유로 무작정 반대할 게 아니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처방약 환자 전달이란 큰 틀의 흐름을 읽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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