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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내 자가 혈압측정기 운영 부적절"

  • 주경준
  • 2002-06-05 06:13:00
  • 복지부, 불법진료 오인 우려 설치 자제 당부

복지부는 약국내 자기 진단할 수 있는 협압측정기를 설치-운영하는데 대해 불법진료 등 오인의 우려가 있는 만큼 설치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4일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기의 경우 설치장소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약국내 운영도 가능하지만 혈압측정이후 의약품 판매 등 불법진료의 개연성이 높은 만큼 약국에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득이 약국 내 설치해야하는 경우 약사의 동선이 미치지 않는 환자 대기공간 설치, 자가측정만 가능토록 해 오인요소를 완전히 배재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某약사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같은 입장만을 견지한 채 뚜렷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고민한고 있는 상태.

약사회도 혈압계 등 의료기기를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만큼 설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진단행위로 오해를 받을 부분은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의료기관내 건식 판매에 대해 의약품 오인 가능성을 들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판매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민원회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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