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요양기관 처분 통보법안 근거 명확…적극 공감"
- 이탁순
- 2023-04-19 10:07: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정애 의원 발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통보 근거 명확"
- 기존에는 타 법령으로 작동...법령 간 혼선 감소 기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해당 법안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발의해 소관위에 접수된 상황이다.
법안 주요내용은 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단 및 심평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도 의료법령, 약사법령, 의료급여법령을 통해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 사실을 공단·심평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통보 근거를 명확히 하는 목적이 있다.
최근 공단은 이 개정안에 대해 "공단과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사실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처분대상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게 하는 등 원활한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하고, 보건의료 법령 간 체계정합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공단과 심평원은 건보법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사실을 통보받아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처리에 반영하고 있다"면서도 "개정안과 같이 통보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이 개정될 경우 그동안 타 법령에 의해 처분 통보를 받아 진행된 지급정지 등 후속조치가 보다 원활해지고, 법령 간 혼선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
"마약류 조제시 본인 확인 안하면 '업무정지 7일' 행정처분"
2023-03-24 16:19
-
코로나 안정화...폐쇄·업무정지 보상금 받은 약국 급감
2023-02-28 14:45
-
비급여 시술 후 급여신청…거짓청구 20개소 명단 공개
2023-02-06 20:0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3노보노디스크 '알헤모' 국내 승인…혈우병 예방옵션 추가
- 4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5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6대웅제약 '크레젓정10/5mg' 일부 시중품목 회수
- 7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8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9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
- 10[특별기고] 데이터가 바꾸는 제약 산업의 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