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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요양기관 처분 통보법안 근거 명확…적극 공감"

  • 이탁순
  • 2023-04-19 10:07:31
  • 한정애 의원 발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통보 근거 명확"
  • 기존에는 타 법령으로 작동...법령 간 혼선 감소 기대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업무정치 처분을 공단 및 심평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발의해 소관위에 접수된 상황이다.

법안 주요내용은 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단 및 심평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도 의료법령, 약사법령, 의료급여법령을 통해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 사실을 공단·심평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통보 근거를 명확히 하는 목적이 있다.

최근 공단은 이 개정안에 대해 "공단과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사실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처분대상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게 하는 등 원활한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하고, 보건의료 법령 간 체계정합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공단과 심평원은 건보법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사실을 통보받아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처리에 반영하고 있다"면서도 "개정안과 같이 통보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이 개정될 경우 그동안 타 법령에 의해 처분 통보를 받아 진행된 지급정지 등 후속조치가 보다 원활해지고, 법령 간 혼선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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