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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선] 원료자급화, 능동·융합 지원 모색할 때

  • 김정주
  • 2023-04-19 22:38:05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도 한 때 의약품 국산 원료 생산기술 육성·독려에 적극 나섰던 시절이 있었다. 원료의약품 국산화를 기업 스스로 활성화 하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원료합성 특례'란 제도를 만들어 활용했었다.

제약기업은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하고, 이를 보험당국에 입증하면 약가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였다. 일부 제약사들의 허위 신청과 당국의 부실 심사가 얽혀 대규모 '원료합성 특례기준 위반 환수 소송'이란 큰 사건을 낳기 전까지, 그러니까 10년이 훨씬 더 된 일이다.

당시만 해도 제도의 취지는 제약 강국의 발판을 마련하는 차원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제약기업의 스팩트럼도 시대에 맞게 넓어졌다. 비교적 추상적이었던 글로벌 제반 마련이란 과제가 이제는 이 판에서 매우 현실적이고 뚜렷한 명제로 인식되는 것이다.

글로벌 핵심 의약품 시장인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오는 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로부터 핵심광물을 조달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우리의 원료의약품 최대 수입국은 단연 중국이며 그 규모도 압도적이다. 즉, 미국의 규정에 의약품 산업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의약품 원료 자급률을 높이는 건 필요충분조건이 됐다는 얘기다.

제약 선진국들의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고 그 파고에 휘둘리는 우리나라도 상황이 좋지 않은 지금이다. 정부는 허가-심사-약가 전방위에서 다각적이고 융합적인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 제약산업에 울타리를 쳐주고 그 안에서 인큐베이터식 성장을 기대했던 시대를 넘어 글로벌을 상대로 통상 허들을 극복하고 제약 주권과 보건안보의 명제를 뚜렷하게 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기에 그렇다.

특혜와 혜택만 지원은 아닐 것이다. 현재 묶여 있는 수 많은 심사 규제와 약가인하 사후관리, 서류 간소화 등 행정 지원과 사전상담 등 연구개발 단계부터 실제 시판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원료의약품 자급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처가 연계해 제반 연구와 유기적인 정책 개발을 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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