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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e-로봇' 보완...의약품·마약류 불법유통 감시

  • 이혜경
  • 2023-04-25 17:22:07
  • 식품분야 넘어 알고리즘 확대 계획...내년부터 적용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동안 식품분야 온라인 불법유통·부당광고 모니터링에만 사용했던 'e-로봇'의 기능을 의약품, 마약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능 확대 적용일은 내년으로, 식품분야 알고리즘 적용을 시범운영 해 기능을 보완 후 의약품 마약류까지 알고리즘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최근 '온라인 불법식의약품유통차단시스템 e-로봇 기능개선' 제안요청서를 내고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공개모집 중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6년부터 e-로봇을 개발, 키워드를 등록하면 온라인을 모니터링 해 관련 사이트를 수집하는 장치를 마련했지만 제품 판매·광고와 무관한 기사, 게시글 등이 더 많이 수집되면서 사용률이 저조한 상태다.

또 모니터링 된 사이트가 제품 판매·광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직접 사이트를 접속해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e-로봇으로 수집한 사이트를 분석하여 제품 판매·광고 사이트만 추출하는 식품분야 알고리즘 개발해 시범운영 중으로 기사, 게시글(웹문서) 등 제품 판매와 관련 없는 사이트는 제외하고, 나머지 사이트에 대해서는 키워드로 부당광고를 수집하고 분석해 적발 후 차단 요청을 진행 중이다.

의약품, 마약류에 대한 e-로봇 적용도 지난해 개발한 알고리즘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로봇의 모니터링 대상 및 범위 확대, 최근 적발 자료를 분석해 검색 키워드를 추가하는 등의 기능도 개선한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 사이버조사팀을 신설하고 식·의약 온라인 관리기반을 마련했다.

최근 5년 간 45만여건의 불법유통·부당광고를 모니터링 및 차단조치 해 약 740억원의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를 봤다.

하지만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에서 실효성 있는 식‧의약 안전관리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추진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e-로봇 시스템 구축 이후, 사이버조사팀 모니터링 요원의 만족도를 실시해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향후 시·도·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사용을 확장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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