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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약 "원칙, 절차 무시하는 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 강혜경
  • 2023-04-27 11:57:24
  • "비대면 진료, 코로나 전염병 확산 방지 위해 고육지책으로 시행"
  • "플랫폼 업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사실상 의료민영화"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라남도약사회(회장 조기석)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전남약사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시국에서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시행됐던 것으로, 정부는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를 붙였고 약사회 역시 국가적 재난 앞에서 국민 건강이 더욱 중요했기에 이를 수용했던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던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의 비대면 진료는 급박한 코로나 환자나 만성질환자를 위한다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탈모, 사후피임, 여드름, 성병 등에 대한 의약품을 손쉽게 처방받기 위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

약사회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사태 종식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 존립 배경이 사라졌음에도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욕심을 숨기지 않고 있으며, 시범사업이라는 꼼수로 이를 연장하려 하고 있다"며 "이 제도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곳은 닥터나우를 위시한 배달 플랫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규모 자본이 쏠린 사업체에 정부가 국민건강을 볼모로 내어주려 하고, 의사회가 반발하자 오히려 비대면 진료수가를 대면 진료수가보다 높여 이를 장려하려 하고 있다는 게 약사회 측 주장이다.

약사회는 "이는 누가 봐도 복지부와 닥터나우 등 플랫폼이 손을 잡고 한 배를 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의료보험재정의 문제를 초월해 진정 비대면진료가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적용범위를 확실히 제한하고, 공공으로 운영되는 앱을 구축해 일부 기업을 위해 시행한다는 의구심을 스스로 떨쳐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민건강 보험을 비롯한 의약료환경이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 이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같은 꼼수로 국민과 8만 약사들을 우롱한다면 전국의 모든 약사들이 정부를 향해 강력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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