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비대면 시범사업은 편법...플랫폼에 종속될 것"
- 강신국
- 2023-04-27 1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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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비대면 진료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현안으로 보건의료계 또한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미래 직능을 팔아넘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허용은 결국 대한민국 보건의료계가 필연적으로 플랫폼에 종속되는 실로 암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약사회는 "복지부는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산업 육성보다는 국민의 건강권이 우선시 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건강한 보건의료체계를 훼손하고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편법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핑계로 노골적인 플랫폼사업자 밀어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 코로나19 엔데믹이 유력한 현 상황에서 교육, 문화, 예술 등 사회 각 분야는 이미 정상화되었거나 정상화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따라서 팬데믹 상황에서 시행된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조치 또한 그 시행을 종료하고 법에 명시된 대면방식으로의 정상화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운운하는 복지부의 입장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졸속추진하다 국회를 설득하지 못하자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환자 안전을 위한 논의는 물론, 산업계의 시각에 매몰된 복지부의 플랫폼 사업자 밀어주기 끝판 왕을 보는 듯하다. 지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온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평가 없이 플랫폼사업자 밀어주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복지부의 시범사업 추진을 경기도약사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시국에 감염예방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의 이면을 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발기부전치료제, 탈모제, 사후피임약, 여드름약, 다이어트약 등 처방이 다수를 차지했고, 비대면으로 인해 신분 확인이 어려워 처방전 위변조의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건강정보 등 극히 민감한 정보보호 장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처방약의 오배송, 지연 배송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현저히 떨어졌으며 플랫폼은 가입자 확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불법 광고, 환자유인 및 알선, 제휴약국 처방 몰아주기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관련법의 테두리 안에서 추진되어야 함에도 의료법, 약사법에 명시된 대면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정부 시행령 통치의 절정을 보는 듯하다. 사업 초기 무료 또는 원가 제공, 편리 등을 내세워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가격은 폭등하고 플랫폼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사례를 통해 잘 알고 있다. 플랫폼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도 사회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닌 영리추구에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보건복지부가 플랫폼사업자의 대변자 역할을 자처하는 모양새가 애처롭기까지 하다. 경기도약사회가 지난 3년간 꾸준히 지적한 바와 같이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졸속, 허점투성이였다. 불법과 탈법을 넘나드는 혼용무도(昏庸無道)한 비대면 플랫폼 사업자들의 행위로, 보건의료체계가 지금 이 순간에도 훼손되어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관리 감독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으며 통제조차 하지 못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한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한시적으로 발표된 비대면진료 허용 공고는 이제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이를 악용하는 업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도구로 전락했으며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빈껍데기만 남아 있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는 법 개정 없는 시범사업은 편법이 명확하기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비대면 진료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현안으로 보건의료계 또한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미래 직능을 팔아넘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비대면 진료 허용은 결국 대한민국 보건의료계가 필연적으로 플랫폼에 종속되는 실로 암울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산업 육성보다는 국민의 건강권이 우선시 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며, 경기도약사회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보건의료체계를 훼손하고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편법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023. 4. 27. 경기도약사회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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