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위조 면허증으로 약사 행세한 사기범 적발
- 강혜경
- 2023-05-01 17:40: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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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찰청, 공문서 위조 및 행사·사기·약사법 위반 혐의 적용
- 2020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5만회 걸쳐 의약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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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하며 도내 대형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해 온 무면허자 A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국의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가 '약대를 나왔다'며 위조 면허증을 제출해 약국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0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5만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경찰은 "약국이 위조된 면허증 사본만 받고 약사 면허에 대한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무면허 의사·약사들이 근무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채용 전 면허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적발했다.
경찰은 남성 전문 비뇨기관에서 수술 후 후유증으로 방문한 환자들에게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대리 시술을 하도록 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B병원장과 간호조무사 C씨, D씨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병원장이 코로나19 감염 의심으로 인한 격리 중 또는 심야시간 수면 중에 환자가 방문하면 간호조무사들이 부종 제거와 지혈 등 시술과 행생제 주사 처치 등을 하는 방법으로 2022년 약 2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도내 병원이나 약국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병행하고 관련 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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