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선]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부의 자세
- 강신국
- 2023-05-01 20: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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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 대유행이 이어지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도입했다. 코로나라는 시대 상황에 큰 반대나 사회적 저항이 없이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은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했다. 이때 등장한 비대면 플랫폼만 30여 개를 넘어선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즉 코로나가 끝나면 비대면 진료가 자동 종료되는 상황인데도 스타트업 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비대면 진료 시장에 뛰어들었다. 업체들이 본 것은 의료법 개정을 통한 영구적인 비대면 진료의 도입이었다. 그래야 외부 투자도 받고, 사세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부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고, 국회도 비대면 진료 도입에 반신반의 분위가 생겨났다.
여기에 정부의 첫 번째 실책이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정부 정책 기조라면 정부안을 담은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어야 했다. 의료체계의 근간이 180도 바뀔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다.
정부는 국회에 이미 제출된 의원입법안에 편승해 얼렁뚱땅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버스에 탑승하려 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는 약 배송이 아주 중요한 축이다. 수술이 아닌 이상 결국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약이다. 이 약을 받으려면 환자는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
비대면 진료도 조제약 전달이 없으면 하나 마나 한 제도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정부는 약 전달을 위한 중간단계인 전자처방전은 물론 약 전달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명확한 정부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의 두 번째 실책이다.
이러니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면 플랫폼이 고사 위기에 놓이니 이를 구원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다음은 시범사업의 당위성이다. 지난달 5일 당정협의에서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면 당장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실 텐데,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보건의료기본법 아래 시범사업을 통해서 제한적으로라도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방안은 없는지 논의하겠다"며 "이를 통해서 비대면 진료 중단으로 인한 의료 공백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관련 법 개정 및 발전 방안을 정교하게 마련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연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면 의료공백이 발생할까? 여기에 대한 답을 먼저 해야 하는 게 정부의 자세다.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 옳다. 국회 입법과정, 공포 후 시행유예 기간 등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게 올바른 길이다. 왜 시범사업이라는 우회로를 찾아 비대면 진료를 연장하려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플랫폼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지금 정부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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