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체휴일…약국 직원수당 1.5배, 조제료도 가산
- 강혜경
- 2023-05-02 17:5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사혁신처, 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확정
- 5월 휴무일 많아지며 약국장들 인건비 상승 고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양력 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최종 확정된 가운데 약국들이 휴무일정을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5월 휴무일이 늘어나면서 약국 운영과 인력 관리, 의약품 주문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당장 오는 29일 대체휴일이 가능해졌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이다 보니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것이다.

A약사는 "5월 1일 근로자의날, 5일 어린이날, 27일 부처님오신날, 29일 대체공휴일 등 연휴가 겹치면서 고심이 된다.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의 경우 '빨간 날'이다 보니 휴무를 하는데 큰 부담이 없지만, 월요일인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병의원, 약국 인력풀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근로자의날의 경우에도 병의원 재량에 따라 휴무일정이 다르다 보니 대체로 병의원 시간에 맞춰 단축근무 혹은 정상근무를 했다는 게 A약사의 설명이다.

한편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설·추석 연휴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이어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확대됐다.

관련기사
-
월요일 겹친 근로자의 날, 약국 휴무·수당 어떻게?
2023-04-25 10:43
-
성탄절·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추진...약국 노무도 대비를
2022-12-22 10:41
-
"추석연휴 쉬는 약국 직원, 연차에서 빼도 될까요?"
2022-09-02 10:42
-
선거일 조제료 30% 가산...5인 이상약국은 휴일수당 가산
2022-03-08 10:5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네트워크 약국 금지…'1약사 1약국 운영 의무법' 소위 통과
- 2국회에 집결한 의사들 "성분명 강행 시 의약분업 전면 거부"
- 3성분명 처방법 심의도 못했다…법안심사 4월로 넘어갈 듯
- 4녹십자 R&D 로드맵…알리글로 경쟁력 강화·백신 라인업 확대
- 5유한, 유일한 박사 55주기 추모식…100주년 슬로건 공개
- 6디지털알엑스솔루션 '내손안의약국', 보험 청구 서비스 도입
- 7인천시약, 메디인폴스와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 업무 협력
- 8약사회, 백제약품과 '환자안전·의약품안전 캠페인' 동행
- 9의협 궐기대회 찾은 장동혁 대표…성분명 처방 언급은 없었다
- 10웨버샌드윅, APAC 환자 옹호 사례 첫 리포트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