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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고심…"확정한 바 없다"

  • 이정환
  • 2023-05-04 09:19:36
  • 당정협의·여론 살핀 후 직능 논의 거쳐야 입장 정리 가능할 듯
  • 임강섭 과장 "간무사 학력 상한, 치명적…법안 오해·불신 키워"

임강섭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즉, 재의 요구를 건의할 지 고심에 빠졌다.

복지부는 재의 요구 건의 여부에 대해 "지금 확답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당정협의와 간호법 제정안 여론을 살핀 이후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등 직역단체와 추가 논의를 거친 뒤 거부권 관련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면허 취득을 위한 학력 상한을 '고졸'로 못 박은 점을 꼽았다.

3일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처음부터 거부권을 확정하고 시작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은 다르다. 거부권 여부는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강섭 과장은 복지부가 지난 2일 SNS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 문제점을 주제로 한 카드뉴스를 배포한 것에 대해 거부권 요구 초석과는 상관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임 과장은 "본회의 통과 시점부터 국민들에게 우려점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제작한 것"이라며 "거부권과 상관없이 앞서 준비해왔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계 초미 관심사인 간호법 거부권 건의에 대해 임 과장은 당정협의 후 국민 여론을 살핀 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유관 직능과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애초 정부가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며 거부권을 확정했던 양곡법과 간호법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간호법이 입법 절차대로 정부 공포될 지,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결정할 지는 오는 16일 국무회의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임 과장은 "절차상으로는 4일 복지부로 간호법이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재의 요구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국무회의 일정 상 오는 16일 답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간호법 제정안의 가장 큰 문제로 간호조무사 면허 조건 중 '학력 상한'이라고 했다. 간호조무사 외 어떤 직종도 학력 상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임 과장은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조항으로 간호법 제정안이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중심의 지배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는 오해와 불신이 커졌다고도 했다.

임 과장은 "간호조무사 면허 취득 자격을 고졸 이하로 학력의 상한을 두는 것은 문제"라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특수고등학교 교장들이 단식을 결정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임 과장은 "특수고 교장 대부분이 간호사 출신이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납득이 힘들다"며 "전문대에 레크레이션학과, 네일아트학과도 있다. 그들 논리라면 이런 것들 모두 학원에서 배우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피력했다.

그는 "입법례를 보면 고졸 이상 또는 관련 학과 졸업 등 학력 하한을 제시한다. 간호법처럼 고졸 이하로 학력 상한을 제시하는 것은 처음 봤다"며 "2015년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에서도, 3단계 간호인력 개편안에서도 고등학교 졸업 후 2급 간호인력 자격을 취득하고 의료현장에서 10년 간 근무하면 1급 간호인력으로 승격해주는 안을 추진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때도 간호계 반대가 거세 추진하지 못했다. 당시 신경림 전 간협 회장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였다"며 "교육부, 특성화고 교장들과 만나 학력 상한 문제를 얘기했지만 잘 진행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간호법 내처우 개선 조항 등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간호조무사 학력 관련 내용은 납득이 안 된다"며 "사실 간호조무사 내용만 빼면 깔끔하다. 요양보호사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의 지배 구조를 만들려는 오해도 안 샀을 것이다. 간호사법으로 명칭을 바꾸자는 여당 요구에도 간협이 끝까지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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