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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에 대한상의 등 경제계 합세 "혁신적 시도 좌초"

  • 강혜경
  • 2023-05-07 15:34:40
  • 대한상의 포함 6개 경제단체 공동성명 발표
  • "수많은 국민이 경험한 수준 퇴행 시키는 재진 위주 비대면 진료 아쉬움"
  • "낡은 법제도, 기득권에 막혀 혁신 좌절되는 상황 반복, 바람직하지 않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의약계와 산업계에 이어 경제계까지 합세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을 비롯한 경제6단체는 현행 비대면 진료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환자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제도개선 전까지는 시범사업을 통해 활로를 열어달라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대한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3년간 코로나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전국민 비대면 진료가 중단 위기에 처했다"며 "혁신적 시도가 번번히 좌초되는 것을 우려하고 현행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화를 추진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비대면 진료는 안전성과 만족도를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대형병원 쏠림 등 비대면 진료에 따른 우려도 불식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있으며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국민 4명 중 1명꼴인 1379만명이 3661건의 비대면 진료를 받았지만 심각한 의료사고는 보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재진 위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및 제도화 논의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동안 수많은 국민이 경험했던 수준을 오히려 퇴행시키는 데 불과하다는 것.

경제단체는 "주요 경쟁국들은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뛰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에 막혀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마저 갖지 못하고 있다"며 "OECD국가 대부분이 허용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낡은 법제도와 기득권에 막혀 혁신이 좌절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제도화는 미래산업 육성과 우리 사회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들은 "그동안 어렵게 구축한 비대면 진료 산업생태계를 유지·발전시키고, 우리나라 의료산업 발전의 초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현행 방식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입법화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2일까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설문 항목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초진부터 허용', '재진부터 허용', '전면 비허용'으로, 조사 결과 58.9%가 반대 입장을, 24.8%가 초진부터 허용, 16.3%가 재진부터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대한상의는 특정 응답값의 갑작스러운 증가 등으로 미뤄볼 때 일반 국민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고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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