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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사·간호사·약사' 정원 법제화 추진…처벌근거도 마련

  • 이정환
  • 2023-05-10 11:21:45
  • 강은미 의원 "양질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 인력기준 위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의원 등 의료기관 내 의사, 간호사, 약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력 정원 준수 기준을 법제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의료인력 1인당 담당 환자 수, 근무 여건, 환자 안전 등을 고려해 정원 기준을 정립하고,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공표 조항도 담았다.

10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인력 정원준수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보건의료노조, 의료노련, 경실련, 간호돌봄시민행동과 함께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기관 정원 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해 환자 안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의료인, 보건의료인력 등의 처우를 개선하는 게 목표다.

현행법은 구체적인 위임범위 없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규정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정원 기준이 불명확한 이유다.

강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 10개소 중 3개소 가량이 간호사가 부족한 상태로 최근 5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이 7147개소인데도 행정처분은 약 150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과 보건의료인력 등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정원기준 준수 여부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시 결과를 공표하는 조항을 담았다.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기존 의사에 해당하는 '의료인'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포함하는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으로 확대·구체화했다.

정원을 정할 때 담당 환자수, 근무 여건, 환자 안전을 고려하도록 했고, 인력 정원 기준을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약사, 한약사는 다른 보건의료인력 대비 인력 기준이 상대적으로 구체화 된 상황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더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이번 의료법 개정 이후 뒤따를 하위법령 제정 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규정하는 보건의료인력 일체가 영향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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