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 거쳐 5월 시범사업안 마련…6월 1일 시행"
- 이정환
- 2023-05-11 20:13: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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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한시적 비대면진료, 코로나 하향 조정 시점부터 종료"
- 국민 건강 증진·의료접근성 제고, 시범사업 이유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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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근거로 시행하게 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5월중 시행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11일 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시행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하며,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는 시점부터는 현재의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자동 종료된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2월 허용한 한시적 전화상담·처방 역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등을 근거로 시행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은 5월 중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계획을 당정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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