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 거쳐 5월 시범사업안 마련…6월 1일 시행"
- 이정환
- 2023-05-11 20:13: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한시적 비대면진료, 코로나 하향 조정 시점부터 종료"
- 국민 건강 증진·의료접근성 제고, 시범사업 이유로 제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근거로 시행하게 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5월중 시행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11일 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시행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하며,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는 시점부터는 현재의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자동 종료된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2월 허용한 한시적 전화상담·처방 역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등을 근거로 시행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은 5월 중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계획을 당정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6월1일부터 비대면 시범 본격…"대상·범위는 여야 협의"
2023-05-11 11:56:47
-
尹 코로나 종식 선언…6월부터 의원·약국 마스크 해제
2023-05-11 10:04:26
-
간호법 거부권 정국…비대면 제도화 법안심의도 영향
2023-05-10 05:50:53
-
"비대면진료로 보험재정 파탄"...재야 약사단체, 복지부 앞 집회
2023-05-09 20:27:36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재진' 중심...전국 시행 가닥
2023-05-08 12:10:18
-
코로나 끝, 이번주 비대면 시범 초읽기…의약계 '촉각'
2023-05-08 05:50:55
-
‘비대면 복약지도·환자 약국 선택권 보장’ 법제화 예고
2023-05-06 05:50:5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2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9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 10의협, 대통령 의료정책 인식 '엄지척'...저수가 해결 기대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