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보의련소속 이상이 교수 실형
- 주경준
- 2003-06-09 00:30: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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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단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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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보건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제주대 의대 이상이 교수가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행사부는 8일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진보의련)을 결성, 사상학습을 해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대 의대 이상이교수와 권모씨에게 실형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진보의련의 강령 등에서 우리사회를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 쳬제로 규정하고 사회변혁운동을 통한 자본주의 철폐를 주장했다"며 "보건의료운동단체가 아닌 이적단체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1년 10월 9일 공안부는 국가보안법 7조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의사 4명 약사 1명 등이 포함된 진보의련 소속 회원 10명을 연행, 이들중 일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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