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불안제 3개월 초과 처방 의사 829명...개선 추적관찰
- 이혜경
- 2023-05-18 09:30: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위반 사례 서면 통지...지속 시 행정조치 예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번 조치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항불안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분석 기간동안 오남용 조치기준인 ‘3개월을 초과해 항불안제를 처방’한 의사를 통지 대상으로 선정했다.
항불안제 사전알리미는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것으로, 대상 의사 수는 총 829명으로 2021년 대비 319명(28%) 감소했다.
식약처는 이후 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대상 의사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한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ADHD 치료제까지 사전알리미를 지속 실시해 우리 국민이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3번째 품목부터 계단식 인하...'5%p씩 감액' 삭제될 듯
- 2위기엔 검증된 리더십…제약사 임기만료 CEO 88% 연임
- 3현재까지 공개된 약가인하 개편 정부안, 핵심 내용은?
- 4감기약 판매 줄줄이 하락…잔혹한 2월 일반약 성적표
- 5동국도 '듀비에 제네릭' 개발 추진…신풍과 퍼스트 경쟁
- 64월 약물운전 처벌 강화…약국 비염약 '성분' 확인 필수
- 7정부, 도매상 특수관계 병원·약국 보고 의무화법안 '찬성'
- 8유한, 작년 529억 사고 543억 팔았다…바이오 투자 선순환
- 9마진없는 약값이 75%…"약국 25억원 환수 취소하라"
- 10병의원·약국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률 확대 속도 조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