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환자 자격조회 안하면 과태료...내년 5월부터
- 강신국
- 2023-05-23 11:49: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개정 건보법 공포...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요양기관 행정부담 늘어날 듯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의원과 약국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환자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3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공포로 요양기관의 환자 신분증 및 자격확인 의무화가 내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공포 후 1년 이후 시행이라는 유예기간을 둔 셈이다.

다만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에 내년 5월부터 자격확인 의무화가 시행되면 병의원과 약국에서 수신자 자격조회, 신분증, 건강보험증 확인 등 행정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연제약 "NG101, 52주 결과 주사 89% 감소 입증"
- 2양도양수 시 상한액 승계 막힌다...약가개편 우회 불가
- 3리포직 품절 장기화에 하메론에이·듀라티얼즈까지 소환
- 4약포지·투약병·주사기 수급 안정...가격은 10~30% 올라
- 5권영희 "품절약 등 약국 경영 약화...수가에 반영돼야"
- 6조국 후보, 평택을 선거구 유일 공공심야약국 방문 예고
- 7SK바팜, 1Q 이익률 39%…"내년 TPD 신약 임상 본격화"
- 8'신약 2개 배출' 퓨쳐켐,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사업 속도
- 9“같은 구인데 약국 관할은 따로”…행정 일원화 추진에 반색
- 10갑상선안병증약 '테페자' 국내 상륙…신약 부재 속 주도권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