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29일' 문 여는 약국, 조제료 가산 적용
- 강혜경
- 2023-05-23 12:05: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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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부처님오신날·기독탄신일 공휴일 가산"
- 5인 이상 약국 직원수당 1.5배 적용 등도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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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보건복지부는 의약단체 등을 통해 "지난 5일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시행됨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이 추가됐다"며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다만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약국의 경우 조제료의 30%가 할증된다.
대체공휴일 지정을 앞두고 약국도 인근 의원의 진료 여부와 직원 관리에 유념하는 모습이다.
A약사는 "인근 의원이 진료를 해 약국도 함께 문을 열 예정이다. 다만 일부 인력에 대해서만 근무하도록 스케줄을 조정했다"며 "대체로 근무 여부 등을 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B약사도 "대체공휴일이 월요일이고, 인근 의원 일부가 진료를 실시해 문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약·도매업체들도 대체공휴일을 앞두고 배송 안내에 나섰다. B약사는 "연말인데다 공휴일이 겹치다 보니 미리 주문을 서둘러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5월은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휴일이 많아 신경쓰이는 것들이 더욱 많다"고 말했다.
한편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설·추석 연휴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이어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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