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불안제 처방의사 8만명 넘어...식약처, 안전사용 서한
- 이혜경
- 2023-05-25 09:43: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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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25일)부터 온라인으로 서한 제공
- 중복 포함 32만명 중 처방량 많은 의사 2493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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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모든 의사에게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이 온라인으로 배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이 마련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32개 성분을 처방한 경험이 있는 모든 의사에게 적정 처방과 안전 사용을 당부한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마약류 마다 처방 의사 수는 ▲항불안제 8만2324명 ▲졸피뎀 7만7967명 ▲진통제 5만1607명 ▲식욕억제제 3만7540명 ▲프로포폴 3만1657명 ▲진해제 2만9170명 ▲ADHD치료제 1만3385명이다.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2022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료용 마약류 32개 성분에 대한 마약류 처방 통계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의사 개인별로 처방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전체 처방 현황과 비교& 8231;분석한 자료도 제공한다.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의 주요 내용은 ▲의사별 처방 통계(처방 환자수, 총 처방량 순위, 환자 1인당 평균 처방량, 사용 주요질병 등) ▲다른 의사들과 처방량 비교 ▲기본통계(성분별 환자수, 질병분류별 사용현황, 진료과목별 사용현황) 등이다.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의사가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에서 제공하되, 처방량, 처방환자수 등이 많은 의사 2493명에게는 서면(우편)으로도 안내한다.
식약처는 오는 2024년까지 의료용 마약류 전 성분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해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대상도 추가해 나갈 방침이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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