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격리의무 해제에도 대면투약·안전관리료 '유지'
- 강혜경
- 2023-05-29 14:02: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6월 1일부터 코로나 환자 '5일 권고' 전환…3120·6240원 그대로
- 복지부, 의약단체 등에 관련 수가 안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돼 '5일 권고'로 전환되지만 약국 대면투약관리료와 투약안전관리료는 유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의약단체 등에 안내한 코로나19 수가 관련 적용 변경 사항 등에 따르면 6월 1일 0시부터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감염병 전담요양·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생활치료센터 관련 수가, 개방형 외래진료센터 수가,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 선별진료소 응급의료수가 등이 종료된다.

복지부는 "감염병 등급 조정 전까지 적용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날짜는 추후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코로나 확진 환자의 원외처방된 약제를 조제해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확진자에게 수령 확인 및 비대면 복약지도 하는 경우 산정하던 '투약안전관리료'와 코로나 확진환자의 원외처방된 약제를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대면으로 조제·투여하는 경우 산정하던 '대면투약관리료'는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투약안전관리료와 일반환자 대면투약관리료는 3120원, 소아·임산부의 경우 6240원의 대면투약관리료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 처방에 대해 경과 조치로 당분간 환자본인부담금 없이 조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코로나19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중 해외입국자를 삭제하고, 확진 환자 격리입원 중 협의진찰료 한시적 확대 적용을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코로나19 엔데믹 선언…달라지는 약국 제도는?
2023-05-11 11:54
-
투약안전관리료·대면투약관리료 수가 산정 연장
2023-03-31 10:27
-
5월 코로나 '심각' 단계 해제되면 달라질 약국제도는?
2023-03-29 11:51
-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3월까지 연장
2023-02-28 11:4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2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3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4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5일양약품, 류마티스 치료제 ‘엘란즈정’ 출시
- 6AI 가짜 의약사 의약품·식품 광고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
- 7동아, 멜라토닝크림 신규 광고 캠페인…전지현 모델 발탁
- 8박한슬 충북 약대 교수, ALS 치료제 개발 정부 과제 선정
- 9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10한국팜비오, 충주공장 ‘치맥데이’ 개최…부서 간 교류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