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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사, 해외환자 비대면 진료 입법 추진

  • 이정환
  • 2023-06-05 09:48:28
  • K-의료 수출 활성화 방안…"의료해외진출법 개정"
  • 2027년 '외국인환자 70만명·의료기관 해외진출 70건' 확대 목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국내 의료서비스의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의사가 해외에 있는 외국인 등 환자의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의사끼리만 원격협진할 수 있게 허용 중인데, 의료해외진출법을 개정해 국내 의사의 해외 소재 환자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난해 25만명인 국내 유입 외국인환자 수를 2027년 70만명까지 늘려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 37건인 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 건수는 같은 기간까지 70건으로 늘려 한국 의료 글로벌진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5일 정부부처 일동은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방안을 공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출입국 절차 개선,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한국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정책을 편다.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 생태계 조성과 ICT 기반 K-의료서비스 수출 촉진, 보건의료 서비스 국제교류·협력도 강화한다.

정부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서비스 시장은 2021년 10조4000억 달러에서 2026년 13조700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6.3% 성장할 전망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은 2021년 820억달러에서 2025년 1820억달러로 연평균 9.7% 성장이 예견된다.

한국의료는 암·이식 등 선진 의료기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과 첨단 의료장비·IT 기반 시스템 등 높은 국제 경쟁력을 보유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국내 보건의료서비스 대외 수출을 위해 공격적인 정책을 펼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 의료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팬데믹 이후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외국인환자 유치와 K-의료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건 비전은 '전 세계가 선택한 의료강국 대한민국'이다.

외국인환자 유치로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

◆출입국절차 개선=정부는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 우수기관 지정을 27개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300병상 이상 대형종합병원 지정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일반 유치기관 동시 운용 가능한 비자 발급 쿼터 상향(5건→10건), 간병인·보호자 범위 확대하고 제출서류도 완화한다.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 신설 등을 통해 전자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 단축(재외공관 2~3주→전자비자 3일)시킨다.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지역 특화 의료·관광을 위해 외국인환자나 보호자가 의료·관광을 함께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와 관광·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 특화 사업을 확대한다.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하는데 문체부에 30억원 예산을, 지역 특화 유치모델 개발을 위해 복지부에 10억원을 편성한다.

고부가가치 환자 타깃팅을 위해 연관 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VIP 환자, 장기체류환자 등에 대한 맞춤형 모델 발굴·홍보한다.

주요 발생질환, 한국의료 선호 분야 등 수요·공급을 고려해 국가별 맞춤형 전략 수립하고 환자 송출 등 협력을 추진한다.

집중 진료분야로 한국이 잘하는 성형·피부과 외 중증·복합성 질환, 한의약 확대 등 투트랙 전략도 수립한다.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평가·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를 ‘평가·인증제’로 변경하고 절차 간소화로 인증기관 확대를 추진한다.

외국인환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외국인환자 전담 간병인(Caregiver, 케어기버)이나 전문 의료통역사 양성을 확대한다.

원스톱 지원을 위해 입국 전부터 귀국 후까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채널 구축하고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전주기 상담 기능 강화한다.

ICT 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사전보고 의무 완화 등 추진한다.

현재 의료인 간 원격협진만 가능한데,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으로 국내 의료인의 해외 소재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제15조는 외국인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시작 전 시·도지사에게 국내 의료인, 국외 의료인, 환자 정보 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우리나라 문화를 활용한 홍보도 확대한다. 재외공관 등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과 K-컬쳐(K-pop, 드라마 등)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활성화한다.

나눔의료 사업과 외국 의료인 연수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한국 의료 홍보·현지 유치 기반을 마련해 위상을 강화한다. 또 민간이 수행 중인 나눔의료·연수 실태 파악을 통해 홍보 연계 추진한다.

우수한 K-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 확대

◆의료 수출 활성화 생태계 조성=의료 해외진출 유형에 맞게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시 제출서류 간소화, 신고기관 현행화를 통한 실태관리를 강화한다.

매년 해외진출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해 '(가칭)K-헬스케어' 마크를 부여하고 거점협력센터 지정·지원한다.

투자확대를 위해 진출 의료기관에 맞는 신용평가 모형 개발 펀드 이용률 제고, 진출 수요 등을 반영하여 추가 펀드 결성 여부 검토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수요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국제시장 동향, 국가별 법·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진출신고까지 가능한 통합포털과 웹을 운영한다.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지원을 위해 현장 전문인력 현황조사·분석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동반진출 확대를 위해 의료기관과 함께 의약품, 의료기기, ICT 플랫폼 등 연관 산업체와의 패키지 진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ICT 기반 K-의료서비스 수출 촉진=ICT 의료시스템 수출을 위해 중점 전략국,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주요 핵심 분야 중심 ICT 기반 의료시스템 개발과 지원을 강화한다.

진출 전략국 선정, 핵심분야 패키지 개발, 시범사업 실시 등을 추진한다. 비대면진료 등 원격의료‧진단, AI 기반 진단 시스템, 모바일 헬스케어 등이 주요 사례다.

유망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진출을 위해 북미 등 해외 주요 의료기관과 유효성 검증 등 실증지원 사업도 한다.

아울러 디지털 헬스케어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에게 가산점 부여를 추진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우대, 공공기관 우선구매, 우수 조달제품 지정 등도 추진한다.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국제 교류·협력 강화=복지부는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료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별 진출전략 수립한다. 베트남, UAE, 사우디 등 중점협력국 대상 맞춤형 의료서비스 진출전략을 올 하반기 세울 방침이다.

주요국 거점공관을 선정해 보건의료분야 협력포럼·수출상담회 등을 개최, 한국의료 홍보와 수출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총 12개국(14개 공관)에서 협력사업을 추진, 공관당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보건의료재단과 협력해 ODA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의약품·의료기기·의료시스템’ 동반진출 선도사업도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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