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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근무 의무화 4개 제약사 "고민되네"

  • 최봉선
  • 2004-04-02 06:11:28
  • 임금보존 등 세가지 쟁점 부각...노사간 줄다리기 팽팽

제약업계가 '주 5일제' 시행에 앞서 임금보전 등 노사간 쟁점사항에 대한 막판 조율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해 8월 주40시간 근로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 7월부터 토요휴무제가 본격 시행된다.

주5일제는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가운데 금융보험, 공공부문,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이 이에 해당되며, 이제 시행시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제약기업중 동아, 유한, 중외, 한미 등 4개만 해당 내년부터 시행되는 여타 제약사 타결결과 큰 관심

현재 제약기업중에는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동아제약, 유한양행, 중외제약, 한미약품 등 모두 4곳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첫 시도되는 제도인 만큼 노사간의 팽팽한 입장차이를 보이는 사안들도 있고, 여기에 내년부터 시행하는 여타 제약사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시선이 4개사에 모아지고 있다.

이를 전담하는 한 인사 관계자는 "4개사 모두 주5일제 근무를 전제로 수개월전부터 노사협의를 통해 합의점 도출에 노력을 보이는 등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사간에 가장 큰 쟁점은 3가지로 모아지고 있다. ▲여성들의 생리휴가를 기존의 유급화에서 무급화로 수용여부 ▲시간외 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125%로 할 것인가 150% 적용할 것인가 ▲연월차 휴가일수를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적용할 것인가 등이 그것이다.

4개 기업중에 아직 어떤 회사도 이 부분에 대해 노사합의를 끌어낸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들 4개사 가운데 1곳 정도가 생리휴가를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시간외 수당을 통상임금의 150%, 연월차 휴가 일수를 22일간에서부터 시작하는 등의 일정 선까지 잠정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진행중이라 확정된 것이 없다"며 "다만, 서로간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상호입장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근기법 강제규정 없는 선언적 의미...개별사업장 타결 우선 분수령 감안 민감한 반응...의견접근 쉽지 읺아 시간소요

한 제약사 관계자는 "한 회사가 결정하면 나머지 회사들도 같은 수준으로 갈 수 밖에 없어 민감할 수 밖에 없고, 공개하는 것을 극도로 껄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동아제약의 경우 매년 제일먼저 임금협상을 타결했으나 이번에는 강신호 회장이 전경련 회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뒤로 늦춰질 것으로 보여진다.

한미약품은 막판에 여타제약사의 결과를 보고 마무리 해왔다는 점에서 중외제약과 유한양행에 시선이 모아진다.

새로운 근로기준법과 관련, 노사정 협의를 수없이 해왔으나 합의된 것은 없어 근기법은 사실상 선언적 의미일 뿐 강제규정으로 볼 수 없어 개별 사업장에 맡겨진 상태다.

이로인해 제약기업 4사는 예전과 같으면 임금협상 등이 모두 타결됐을 지금시점까지 세부사항을 놓고 협의에 들어가 있다.

익명을 요구하는 한 노조간부는 "임금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라며 "이를 좁히는 과정이 쉽지 않아 양측간에 팽팽한 줄다리기로 다소간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임금 부문=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도 줄어들 수 있으나 현재의 임금은 보장받고 사라지게 될 연월차 휴가수당의 임금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노사가 임금 협상을 벌여 연월차 휴가수당 몫의 보전을 타협하여 결정할 경우 근기법 보다 임금협약이 우선한다. 이는 근기법이 선언적 의미일 뿐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월차 휴가수당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임금협상 때마다 재연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됐다.

휴가제도= 현행 휴가제도는 월 1일씩 1년에 12일 월차휴가와 근속기간 1년당 1일씩 부여되는 연차휴가로 구성돼 있으나 앞으로는 통합된다. 최소 휴가일수는 15일이며, 매 2년당 1일씩의 휴가가 늘어나 최대 휴가는 25일을 넘지 못한다.

여기에서 노조측은 기존에 최소 휴가일수가 22일부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를 놓고 쟁점화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기존에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연월차 수당으로 받았으나 앞으로는 사용자의 권유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금전 보상의무가 면제된다.

또 여성 근로자들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부여하던 것이 무급으로 바뀐다. 이 또한 쟁점사안이다.

연장근로 수당= 기존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이었으나 3년간 한시적으로 1주에 16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경우 늘어난 4시간분은 통상임금의 25%의 할증임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기존에는 50%를 보존해 줬다는 것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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