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의무화-품목허가 따로 분리해야"
- 전미현
- 2004-04-13 06: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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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취하 ·대조약 선정, 하향평준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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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진단|생동의무화 7월 전면시행, 이대론 안된다
오는 7월 전면시행 예정인 전문약 허가시 생동시험 의무화정책은 기존의 제네릭 허가제도의 흐름을 크게 바꿔놓는 제도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문제들이 이전 제도와 상충되어 업계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데일리팜은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식약청이 제도시행이전,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가야할지를 심층취재했다-
------------------------- 1. 약가 80%· 위탁 & 라인센스 품목 (상) 2. 자진취하·신약충돌·대조약 문제(중) 3. 7월전 선결과제와 대안을 찾아서(하) -------------------------------------
자진취하후 신규허가 제품
새 제도 도입이후는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자진취하후 재허가시 이 또한 신규허가가 되므로 생동을 먼저 해야 하는가? 지금까지는 ▶제품명변경 ▶조성의 변화폭이 큰 경우 ▶변경지시 등에 대해 민원처리기간 경과로 기간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변경이 필요하나 처리규정이 모호해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 ▶분류번호 변경 ▶서류 착오로 정정이 많이 필요하나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정정 처리가 복잡한 경우 등 기타의 많은 경우가 허가 취하 후 신규허가의 형태를 취했다.
업계에 따르면 새 제도하에서는 이 모두가 당황스러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판매의 연속성 중단 또는 허가 변경이 필요함에도 허가 변경없이 그대로 생산하는 예가 속출할 것으로 예견했다.
예를 들어 위탁생산이었고, 어떠한 문제로 인해 해당 제품이 생산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현행 규정상 허가취하후 신규허가를 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대조약과의 비교용출실험은 가능하나, 기존제품과의 비교시험은 해당제품이 없는 관계로 시험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조약과의 비교자료만 내면되는 신규허가가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향후에는 단지 자료요건형식을 맞추기 위해, 이전약과의 비교용출시험을 하지 않고 대조약끼리의 비교용출자료로 대신하는등 자료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약동성이 인정되는 비교용출범위가 넘으나, 대조약과의 비교용출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도 취하후 신규허가 형태로 허가를 유지하였으나, 이 방법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변경전 제품과의 비교용출과,대조약과의 비교용출을 모두 필요로하는 현행 규정을 대조약과의 비교용출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오리지날(대조약)과 생동성 또는 비교용출시험만을 제출하도록 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다.
이와같이 전품목 생동의무화는 생동 80%약가제도의 철폐와 궤를 같이하므로 생동시행비용자체가 순수한 비용 요인으로 작용, 기존 제품은 전혀 생동 유도 요인이 없음을 감안할 때 업계의 부담은 제도로 한번, 가격으로 한번 이중부담을 안게된다.
일률적인 약가 80% 인정은 곤란하지만, 일정부분의 보상은 필요하다.
기존 생동의무화 신약성분
생동이 이미 의무화되어 있는 "신약" 성분은 회사의 조기 개발노력에 관계없이 약가 줄서기결과로 발매불가능한 상황이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
각사의 신제품 기근으로 글리메피리드(아마릴)성분의 경우처럼 40여개회사가 동시에 개발, 약가는 소위 "복궐복"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생동 제제연구중 또는 원료사의 원료생산 중단으로 중간에 변동요인이 생겨 다른 원료를 수배, 다시 제제연구를 한후 진행하게되면,상당기간 지체되어 약가가 지나치게 낮게되고 결국 그 제품은 발매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따라서 자료의 부실화 내지 편법을 유발시켜 제도 신뢰도 흠집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아마릴의 경우 생동준비 중에 원료공급사에서 일부항목 문제로 생산중단을 선언하는 바람에 10여개사가 타 원료로 교체하는 등 애를 먹었고 이로인해 상당기간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
이는 기업의 노력보다는 운이 제품발매가능성을 좌우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이같은 요인이 제거 되지 않을 경우, 만일 국가간 생동 인정(이미 선진국은 타국의 생동결과를 인정)하게 되면 뻔히 국내개발이 가능한 제네릭 마저도 선진국 생동을 마친 인도 제품 또는 생동인정과 허가가 분리되어 조기 생동인정이 가능했던 타국가제품이 국내시장을 휩쓸 여지를 내어주게 된다.
알다시피 유럽등에서는 특허나 PMS만료 최소 2년전에 제품개발을 완료할 수 있다.
이에 국내사들은 외국과 같은 시점 또는 그 이전에 생동이 미리 인정되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조약지정 하향평준화 우려
식약청이 생동의무화 이전 가장 시급히 추진중인 것은 3천여품목에 달하는 대조약 지정 사안이다.
대조약지정은 서둘러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지만 여기에 자칫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섞여 나오고 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대조약은 분업초기 당시 생산유통되던 제품이 기준으로 되어 있어 당시 생산되지 않던 성분함량제품은 대조약이 없는 상황이다.
얼핏, 약효에 문제가 있던 제품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많이 쓰이고 있는 성분도 함량이나, 제형에 따라 당시 시점에서 공급되지 않았다면 대조약지정이 없었던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용출실험 등 기시법에 적합한 자료만을 만들어 제출함으로써 일단 허가작업을 시작하고 절차를 밟을수 있어, 허가가능성이 적더라도 제제연구를 시작하는 회사들이 꽤 있지만, 생동의무화가 되면 사전비용이 과도하게 투입되므로 아예 이러한 시도자체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허가 필수자료인 생동시험자체에 많은 비용이 사전 투입되므로 불확실한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또 기존 신약으로 지정받았으나, 시장성 문제 등으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은 생동문제와 보험약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장 진입이 불가능하게 된다.
현재는 제네릭원료의 공급으로 생산이 가능하나, 원 허가사는 라이센스계약으로 인해 타원료로 제조가 불가능하고, 기타사는 대조약과의 생동문제로 허가가 불가능한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특히 문제는 당시 지정된 대조약중 일부는 이전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허가를 득한 경우가 많아 품질인정에 문제가 발생할 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그 성분자체를 처음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original사(세계기준)기준으로 대조약의 품질향상을 먼저 기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의미를 갖는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생동시험은 많은 비용을 하향평준화에 쓰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조약 정의·용출패턴 모호
이와별도의 문제지만 많은 업계 관계자는 대조약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릴리의 시클러 같은 경우, 대조약지정 시점에서는 국내생산이었으나, 현재는 완제수입품으로 변경돼 용출패턴에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대조약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시클러가 대조약인지 아닌지 행정적으로 모호한 상태에서 묵시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게다가 이제품의 용출패턴이 달라 생동준비회사에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도 미국 FDA의 "Orange Book"의 TE code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대조약이 여럿인 경우 각 대조약별로 대체조제가 가능한, 즉 상호 switch가 가능한, 제품을 coding하자는 것.
또한 우리나라처럼 변경 바로직전의 처방이 대조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대조약 용출패턴을 항상 기준점으로 삼아야 할 필요도 있다.
old drug들의 경우에 다빈도품목이 대조약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나타난 현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old drug들 중에서 대조약으로 지정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PK profile data를 제출하도록 한다면 품질불량 수준의 대조약이 탄생하는 문제가 사라질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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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생동성의무화 시행, 혼란꺼리 수두룩
2004-04-12 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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