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마약류 조사해보니…모든 곳서 '필로폰' 검출
- 이혜경
- 2023-06-08 09:00: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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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국내 수사‧단속 관계기관에도 실마리 정보로 제공
- 2020년부터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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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2020년부터 매년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하수유량과 하수 채집지역 내 인구수 등을 고려해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고 있다.
식약처가 8일 오전 3년간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 현황 결과 비교& 8231;분석 공개한 결과, 3년간 연속적으로 조사된 34개 하수처리장에서는 조사대상 불법마약류 7종 중 5종(필로폰, 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코카인, LSD)이 한번이라도 검출됐다.
하수처리장은 전국 17개 시& 8231;도별 최소 1개소 이상,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선정해 하수를 채집했고, 필로폰·코카인·엑스터시 등 국내유입과 사용이 확인된 주요 불법 마약류 7종을 선정해 분석한다.
분석 대상은 2020년 57개소, 2021년 37개소, 2022년 44개소로 3년 연속조사를 진행한 하수처리장은 34개소다.
34개소 분석 결과 비교& 8231;분석 결과 주요 특징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용추정량 ▲엑스터시(MDMA) 사용추정량 증가세 ▲항만& 8231;대도시 지역의 사용추정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대표적인 불법마약류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3년 연속 조사 대상 34개 하수처리장 모두에서 검출되었으며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이하 사용추정량)은 약 20mg 내외로 나타났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투여 시 쾌감이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불안·불면·공격성 등 부작용이 있고 심한 경우 환각·정신분열·혼수 등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 물질이며, 사용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엑스터시(MDMA)는 사용추정량이 1.71mg(2020년), 1.99mg(2021년), 2.58mg(2022년)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검출된 하수처리장도 34개 중 19개소(2020년), 27개소(2021년), 27개소(2022년)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엑스터시(MDMA)는 사용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항만·대도시 지역에서 필로폰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됐다. 사용추정량은 항만지역과 그 외 지역이 각각 31.63mg& 8228;18.26mg, 대도시와 그 외 지역이 각각 26.52mg·13.14mg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유럽 마약 및 마약중독 모니터링 센터(EMCDDA) 등 국제기관과 적극 공유하고, 국내 수사& 8231;단속 관계기관에도 실마리 정보로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하수를 통한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를 보다 많은 하수처리장에 대해 연속성 있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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