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계 M&A 공감하지만 갈 길 멀어
- 최은택
- 2004-05-24 12: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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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협, “우선 물류·경영 이원화가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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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社 시장잠식확대…경쟁력 강화 ‘한 목소리’
도매업계는 최근 긴급회의를 열고 지난 4월1일자로 쥴릭 파마 코리아에 일부 거래 선에 대한 아웃소싱을 결정한 한국릴리에 강력 대응키로 방침을 정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의 이 같은 반응은 대형 외자사의 아웃소싱이 계속되면서 쥴릭의 시장잠식비중이 갈수록 확대되는데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업계는 ‘도매업권수호비상대책위’를 구성해 對쥴릭 투쟁을 선포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려 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서 업계 내부에서는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비단 어제오늘 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 2001년 도매상 시설기준(90평)폐지 등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업계는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앞서 지난 2000년 의약분업시행으로 보험의약품의 약국유통 쉐어가 급성장하고, 문전약국 진출 및 영향력이 확대되는 등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돼 왔다.
특히 ETC와 OTC로 나눠져 있던 전문영역이 파기돼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
인수·합병을 통한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업계 일각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특히 부산·경남지부는 올초 M&A위원회를 지부 내에 설치해 회원사간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선진물류시스템과 M&A 활성화를 위해 일본 업계를 벤치마킹하는 등 자체 경쟁력 확보에 부심하고 있다.
일본도매 M&A통해 외자社 진출 저지
일본의 경우, 지난 92년 보험약가 제도개편 이후 영업 이익률이 격감한 데 따른 대안으로 M&A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보건산업기술동향 2003년 겨울호에 소개된 일본 의약품유통시장현황에 따르면 도매업소 회원사는 2001년 기준173개소로, 지난 92년 295개소였던 것이 10년 새 122개나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업소간 인수·합병이 끊임없이 이뤄졌기 때문.
올해에도 일본 도매매출 순위 3위인 ‘아즈웰’과 4위의 ‘후꾸진’이 합병해 ‘알푸레사’를 만들기로 결정함에 따라 일본 1위 업소인 ‘쿠라야산세이도’와 1·2위를 다툴 전망이다.
주목할 점은 일본 도매의 이런 대형화 노력들이 외자도매유통의 진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도매시장의 집중도를 가속화시켰다는 것.
실제로 지난 92년에는 매출순위 1위에서 10위까지의 도매업소 매출액 합계가 업계 전체 매출총액의 32.3%에 불과했으나, 지난 2001년에는 56.5%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도협, “물류조합·제3자 물류 우선 추진”
국내 업계도 몇 년 새 M&A가 진척돼 왔던 게 사실이다.
최근에는 서울 성북약품과 청십자약품이 인수합병을 추진해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 바 있으나 지난 20일 합병이 끝내 무산되기도 했다.
이처럼 업체간의 합병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되려 신규업체의 시장진출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에 대한 불신 △브로커(리베이트) 영업 관행 △동업문화 부재 △업계 대표들의 현실안주 경향 등이 M&A를 가로 막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영의 투명성이 인수합병을 추진하거나 관심이 있는 도매 대표들간 불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서울지역 OTC 도매의 경우 약국 거래 선이 상당수 리베이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M&A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현재 인수합병은 일부 혁신파 경영자나 신흥세력, 리베이트 형식을 타파한 부산경남지부 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M&A가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무모한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물류유통구조를 개선해 M&A를 유도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도협은 물류공동화를 통해 M&A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 물류조합설립이나 위탁물류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합설립이나 제3자 물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업체의 공동출자로 이뤄지는 물류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근거로 결성이 가능하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물류조합의 출자자 수를 5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하향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위탁물류도 약사법이 도매상간 창고시설을 공유할 수 없도록 규정해 시설기준령 개정이 불가결한 요건이 되고 있다.
도협은 이를 위해 수차에 걸쳐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해 놓은 상태며,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는 하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용될 전망이다.
도협 류충열 전무이사는 “회사운영과 관련 의사결정과 회계는 따로 하고, 물류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물류혁신시스템이 향후 기업분위기 개선과 동업문화 조성의 전초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를 통해 M&A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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