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부터 6년제...'한약사' 불씨 남아
- 김태형
- 2004-06-21 13: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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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서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9월경 공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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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와 한의사협회가 약대 6년제에 대해 전격 합의한 것은 한약분쟁 이후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길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할 만하다.
약사회는 약계의 숙원인 약대 6년제를 정부와 타 직역단체로부터 공식적으로 보장받고 이제 세계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한의계는 양약과 한약을 모두 조제하는 ‘통합약사 음모’를 저지했다는 전리품을 챙겼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21일 오전 장관실에서 원희목 약사회장과 안재규 한의사협회장이 배석한 가운데 “양 단체장(님) 들이 6년제에 합의한 것은 보건의료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재규 한의협 회장은 이에 대해 “장관(님)을 밑고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비대위와 긴급이사회가 준비돼 있는데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확신을 달라”고 당부했다.
원희목 약사회장은 “진심을 가지고 이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며 “공동 상생의 길을 선택하고 약속을 지켜나가는 데 일조하겠다”고 화답했다.
따라서 제2의 한약분쟁 가능성을 내비쳤던 약대 6년제 학제개편 방안은 보건복지부 손을 떠나 교육인적자원부로 넘어가게 됐다.
◆약대6년제 시행일정 = 복지부가 이달안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려는 의견서의 내용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25조에서 담고있는 의대, 한의대, 치과대, 수의대 등 6년제 대학내에 약학대학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약대 6년제를 오는 2008학년도(2007년 시험)부터 시행하기 위해선 이달 안에 의견서를 제출한 뒤 소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의 2개월간 검토과정을 거쳐 9월경 공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가 약대 6년제 시행의 전제조건인 직역단체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계획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약사법 개정놓고 입장차 =하지만 의약계 일각에서는 한·약 갈등이 여전히 상존, 약사회와 한의사협회의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는 합의서에 담긴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우려는 현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의사협회는 약대 6년제 시행에 동의하는 대신 약사회는 통합약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약사법 개정 작업을 올해 완료키로 했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안재규 회장은 합의문의 성격을 “양약과 한약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라고 밝혀, 양약과 한약의 완전한 분리로 이해했다.
반면 원희목 회장은 “약사가 한약사 면허를 동시 취득하겠다는 오해를 불식 시킨 것”이라며 “한약사 면허자격을 엄격히 구분해서 의구심을 제거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해, 양단체간 합의문을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는 복지부장관이 약속한 약사법 3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약사의 면허 취득자격에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한약학과를 졸업하고...’라는 조항중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이 한의계 요구대로 삭제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대 6년제가 곧 한약학과 졸업생도 포함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여전이 잠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재규 한의사협회장은 “미묘한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성되는 협의기구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해, 향후 약사회와 한의협간의 공방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약사회와 한의사협회의 이날 합의는 약대 6년제를 계기로 93년 한약분쟁이후 벌였던 이른바 ‘밥그릇 싸움’을 극복하고 보건의료발전을 모색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대타협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양단체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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