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용 일반약 가격표시 ‘무차별 단속’
- 정웅종
- 2004-07-09 12:50: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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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행정처분에 과잉단속 반발...정확한 해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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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 목적인 일반의약품의 가격표시 여부를 놓고 약국과 보건소간에 마찰이 빈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9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선 보건소에서 약사감시를 나와 조제약장에 두고 쓰는 일반의약품의 가격표시 미부착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일반의약품 가격표시 규정이 ‘판매목적인 일반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조제 목적으로 약장에 보관된 약품까지 과잉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조제약의 위치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로 인한 민원제기가 빈발하고 있다”며 “단속 보건소와 약국의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조제약에 대한 가격표시제의 명확성이 요구되고 판단의 애로점이 있다면 개선이 필요하다”며 “행정처분 사전예고가 나간 일선 약국이 이의가 있다면 의견개진 등 구제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조제실 보관 의약품의 판매가격 부착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나올 예정이다.
행정처분 규정상 가격표시 미부착 적발시 업무정지 3일이나 이를 갈음해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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