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부작용 자발적 신고제 유명무실"
- 강신국
- 2004-07-23 12:18: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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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박병주 교수 "신고제 중요성 의약사가 인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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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제도중 하나로 알려진 ‘자발적 유해사례 신고제도’가 의료인 및 약사들의 인식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2일 녹색소비자연대가 주관한 '의약품 안전사용, 어떻해 할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서 서울대 의대 박병주 교수는 ‘우리나라의 의약품사용의 안전성 문제와 대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유해사례 신고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특히 의료인 및 약사들이 제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나 약사는 비록 환자에게 약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해사례를 관찰하더라도 그러한 유해사례를 신고 한는 경우 뒤 따르게 될 책임문제와 피해보상 문제 때문에 신고를 꺼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의대, 치대, 약대 등 관련 대학의 학생교육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홍보도 부족해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의료인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원은 물론이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유해사례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협조 체계도 상당히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국내에는 양방·한방이 공존하고 있어 환자들이 양측의 약물을 혼용하는 경우 유해사례 발생 파악과 약물상화작용에 대한 적절한 평가 장치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교수는 "식약청 내 자발적 유해사례 보고 및 재심사제도를 담당하는 직원은 3명에 불과하다"며 "적절한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발적 유해사례 신고제도 건수는 1988년 5건에서 시작해 95년 46건, 96년 13건, 97년 23건으로 극히 미비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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