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P 피해보상 심의 '투명화·대외 공개' 입법 추진
- 이정환
- 2023-06-16 10:57: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질병청장에 부작용 인과성 책임 부여…"미입증 시 국가보상"
- 강은미 의원 감염병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코로나19 백신 등 국가 긴급승인으로 임시 예방접종 후 질병 등 이상반응 발생 시 질병관리청장이 이상반응 인과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국가가 보상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담았다.
16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20일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120일이 경과돼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 안내 절차가 없고 심의결과 통보 시에도 예방접종과 피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근거와 사유 등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보상청구자에 대한 알권리와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정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 공개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질병청은 보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부존재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이의신청 시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사 하는 것은 동일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해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았다.
특히 강 의원은 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승인된 백신은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 인과성 입증책임을 질병청에 부여 하고 입증하지 못할 시 국가가 피해보상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강 의원은 "발의 법안은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했다"며 "질병청장은 보상청구자에게 예방접종과 질병·장애·사망 간 인과관계를 명시해 통보하고, 120일 내 결정하지 못하면 지연 사유와 진행상황을 안내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상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보상전문위가 아닌 재심위에서 재심을 하게 했다"며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질병청장이 인과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미입증 시 국가가 보상하게 했다"고 부연했다.
관련기사
-
"팍스로비드 부작용도 국가가 피해 보상" 법안 발의
2022-08-23 06:00:30
-
백신 등 긴급승인약 부작용 '국가 보상' 법제화 추진
2022-05-12 12:00:21
-
인수위 "규제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방역체계 만들것"
2022-03-29 06:00:3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제네릭이 나쁜가”…제약업계가 정부에 던진 반문
- 2서울시약, 마트약국 도넘은 행태에 엄중 조치 요청
- 3강서구약, 250개 회원 약국 방문해 고충 청취
- 4국제약품,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시상식 개최
- 5다발골수종 치료 ADC 신약 국내 상륙…GSK 브렌랩주 허가
- 6광진구약 감사단 "회원 위한 회무 펼쳐준 집행부 노고 치하"
- 7경기도약 "지부·분회 사무국 직원들 한해 수고했습니다"
- 8간협-국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본사업 전환 머리 맞댄다
- 9동대문구약, 하반기 자체감사 수감
- 102년간의 간호돌봄 봉사, 적십자사 감사패로 빛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