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조제, 야간·공휴일 수가가산 제외 논란
- 김지은
- 2023-06-18 18: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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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공휴일 비대면진료 처방 조제 시 약국 손해 구조
- 조제료 30% 가산 안돼…“비대면진료 취지 벗어나” 지적
- “오히려 조제료 삭감” 서울시약, 복지부에 시정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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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약국가에 따르면 야간·휴일에 비대면 조제를 진행하고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하면, 기본 야간·휴일 조제료 30% 가산이 인정되지 않아 약국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
현행 시범사업에서 약국이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를 시행하면 약제비와 더불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의 수가를 받게 돼 있다.
약국에서 기본적으로 야간, 휴일 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를 진행하면 처방 일수에 따라 조제료에 30% 가산이 적용되는 구조라면, 현재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에서는 야간, 휴일 조제료의 가산이 적용되지 않은 채 시범사업 관리료가 추가되는 구조인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실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를 시행한 약국들에서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약국은 기존 야간, 휴일 조제 시 가산이 적용되는 수가 체계 속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추가되는 구조라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약사회는 16일 이번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와 야간·휴일의 조제료 30% 가산이 중복 적용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서울시약사회에 따르면 현행 시범사업 하에서 평일 주간 30일 조제료는 1만 3360원이고, 여기에 시범사업 관리료 1020원을 포함하면 비대면조제 총 조제료는 1만 4380원이 된다.
만약 이 처방이 야간·휴일에 진행된다면 조제료는 30% 가산된 1만 6950원이 되지만, 비대면진료 시에는 야간·휴일 조제료가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비대면조제로 2570원을 약국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게 시약사회 설명이다.
조제일수가 늘어날수록 조제료 삭감 폭은 커지는데, 시약사회는 60일 조제는 3850원, 90일은 4230원의 조제료 삭감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야간·휴일 약사의 약료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수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에 따른 조제 시 야간·휴일 가산이 중복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일선 약사들은 단순 약국의 보상을 넘어 이 같은 제도 세팅이 야간, 휴일의 의료 접근성 개선이라는 비대면 진료 취지 중 하나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나 조제를 시행하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라면 기존 한시적 허용 모델에서 비대면 진료에 집중하지 않았던 동네 의원이나 약국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비대면진료 취지 중 하나가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휴일이나 야간의 의료 접근성 개선인데 현행 시범사업 수가 체계라면 의원이나 약국의 휴일, 야간 진료, 조제의 의지를 꺾는 셈”이라며 “비대면진료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을 넘어 약국의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도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처방 조제를 할수록 약사 고유의 조제료가 훼손되고 삭감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현재 운영 중인 야간·휴일 가산제도에 따라 조제료는 정상적으로 중복 가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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