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법인 "비영리-1법인 1약국" 법안 유력
- 김태형
- 2004-11-02 12:50: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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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의원, 내주초 약사법개정안 제출...약국법인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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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법인약국은 영리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비영리’와 법인의 지사설립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2일 “법인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내주초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은 현재 법인약국 허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측에 따르면 법인의 명칭은 약국법인으로 규정한 가운데 영리활동을 인정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약국개설 허용에 대해서도 법인의 지사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1법인 1약국’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비약사의 법인참여를 차단했다.
정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약사법내의 약국법인의 경우 민법상 재단법인을 준용하도록 했다”면서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법조문과의 충돌여부 등 마지막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약국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중하게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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