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인하 취소판결 정부고시 혼란 예고
- 정웅종
- 2004-12-10 06:33: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화이자 이어 5개제약 판결...최종 승소땐 60품목 환원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국화이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정부의 약가인하 고시에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화이자를 제외한 다른 다국적사의 취소소송 판결이 한달내 줄지어 나올 계획이어서 향후 그 결과에 따라 정부의 약가정책과 고시효력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이 약값인하 고시 취소를 내린 화이자의 약제품목은 노바스크정5mg, 리피토정10mg 등 모두 17개 품목이다.
조만간 1심 판결이 잡혀 있는 다국적사만 5곳으로 이들 제약사의 약가인하된 제품수는 43품목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바티스의 라미실정 등 16품목, 한국머크의 콩코르정5mg 1품목, 한국스티펠의 단가드현탁액 등 3품목, 파마시아코리아 솔루코테프주100mg 등 23품목이다.
이들 다국적 제약사의 품목들은 지난해 복지부가 최저실거래가를 적용한 의약품에 대한 약값인하 조치로 변경 고시됐다.
복지부는 "아직 2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최종판결에 따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제약사쪽에서 항소심전에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인용한다면 일단 수용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그러나 최종 판결전까지는 어떤 상황도 단정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화이자측은 "소송이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는 게 회사 방침이다"며 "판결문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 가처분신청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제약업계도 "제약사와 직접 연간계약이 된 거래처 중심으로 복지부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며, 해당 제약사의 명백한 위반사항이 아니면 약가인하는 지양되야 할 것으로 본다"고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관련기사
-
"소액 할인·할증 약가인하 대상 아니다"
2004-12-08 08:33
-
법원 "최저실거래가 적용 약가인하 잘못"
2004-12-06 06:4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개량신약 약가개편 무풍지대...70% 가산율 유지 가닥
- 2"50만명 데이터 분석…콜린알포, 임상적 유용성 재확인"
- 3식약처, 메트포르민 951개 품목 허가사항 변경 추진
- 4특사경이 공개한 약국 적발사진 보니…위생상태 '심각'
- 5한풍제약 매출 1000억 첫 돌파·이익 2배…폐기손실 23억
- 6깔창이 환자 상태 읽는다…월 처방 1천건 피지컬AI의 가능성
- 7"지역약국 다 죽는다"…인천 분회들, 창고형약국 조례 추진
- 8'삼쩜삼'이 부른 대리인 약제비 영수증 셔틀에 약국 몸살
- 9뺑뺑이 방지 vs 약국 밀어주기…플랫폼 재고정보 공개 논란
- 10유방암 신약 '베파누' 미국 허가...표적단백질분해제 첫 상용화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