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일반약 복지부 공문 취지는"…민초약사들 나섰다
- 김지은
- 2025-08-28 17:38: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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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투쟁본부, 유통협회·제약사·도매업체들에 협조 공문 발송
- 복지부 공문서 ‘면허범위 내서 일반약 판매 가능’ 기재 강조
- “면허범위 벗어난 의약품 판매 위한 공급 거부 정당 확인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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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 약사들로 구성된 약사투쟁본부(대표 조연주)는 27일 의약품유통협회와 60여개 제약사, 도매업체들에 보건복지부의 일반약 공급 관련 공문에 대한 오해 방지·명확한 이해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약사들은 “이달 초 복지부가 제약협회와 의약품유통협회에 발송한 ‘일반약 공급 관련 협조’ 공문과 관련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음이 우려된다”며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의 관련 공문은 관련 약사법 제20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를 인용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약국 등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사들은 해당 공문의 핵심 내용은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면허 범위 내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명확한 단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해당 단서 조항은 약사, 한약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약국 등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공문의 취지가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한약사의 종근당 약사법 위반 고발 건과 관련,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최종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해당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이 같은 사례들은 한약사의 면허 범위 외 일반약 판매에 대한 의약품 공급 거부는 법적으로 정당하며, 어떤 위법성도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들은 이번 공문을 발송한 협회와 제약사, 도매업체들에 “법적 해석, 사법기관 판단을 깊이 고려해 복지부 공문의 ‘면허 범위 내’라는 단서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협조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문 내용이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우리 단체는 앞으로도 건전한 의약품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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