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C형 간염 치료제 유효성 평가기간 24→12주로 단축
- 이혜경
- 2023-06-29 09:09:34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신 진료 지침에 따른 만성 C형 간염 표준치료법 정보 반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임상시험 유효성 평가 기준을 국제 조화하고 만성 C형 간염 치료제의 표준치료법을 반영하기 위해 '만성 C형 간염치료제 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을 6월 29일에 개정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요 유효성 평가항목의 평가 기간 변경 ▲복합제에 대한 독성시험 면제기준 제시 ▲최신 만성 C형 간염 표준치료법 정보 반영 등이다.
C형 간염 치료제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지속적 바이러스 반응' 평가 기간을 기존 24주에서 12주로 단축한다.
그동안 허가된 의약품의 임상시험 결과를 분석한 결과 12주와 24주간 상관관계(98~100%)가 확인되었고 해외 규제기관과의 규제 조화도 고려했다.
만성 C형 간염 치료를 위한 복합제를 개발할 때, 개별 약물의 비임상 또는 임상자료를 확인하여 복합제에서 심각한 독성학적 우려가 없는 경우 독성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제시했다.
만성 C형 간염의 표준치료법이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을 병용하던 것에서 직접 작용형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현재 사용 중인 표준치료법 정보도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만성 C형 간염 치료제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2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3[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4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5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6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7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8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9미래바이오 생산 7개 제품 품질 부적합 우려 전량 회수
- 10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