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보건소 CT판결 항소장 접수
- 정웅종
- 2005-01-13 09: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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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보건당국 당연 절차"...변호인 여상규씨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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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의 한방 CT사용 적법 판결과 관련 서초구보건소는 서울고등법원에 12일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서초구보건소은 이번 항소결정은 1심에 대한 불복으로 항소기일 전까지 하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월 21일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김창석)는 불법으로 CT를 사용했다며 서초구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K한방병원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12일 항소장을 정상적으로 접수했고 그 배경은 보건당국이 할 수 있는 당연한 절차다"며 "변호사 변경과 관련해 뭐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일단 교체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한편 1심 때 변호를 맡았던 대리인이 이번 고법에서는 여상규 변호사(법무법인 한백·56)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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